2011년3월14일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Veranda)의 차이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Veranda). 언뜻 들으면 똑같은 말 같다.
- 베란다와 발코니는 건축 소방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피공간.
- 베란다는 화재시 통해 완강기를 이용해 비상탈출 장소.
- 베란다는 화재시 가스질식이나 고열에서 대피공간.
그러므로 베란다를 개조하면 이런 대피공간이 없어져서 화재나 사고시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기때문에 법으로 불법 개조를 금하고 있다.
▣ 발코니
- 우리가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발코니이며 건축법에 규정된 용어이다.
- 1.5m정도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서비스면적에 해당되어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을 좌우하는
건축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발코니 확장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 가구별 면적이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똑같은 형태.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다.
- 각 집마다 동일하며 거실의 연장이기도 하다.
- 아파트 발코니는 위 층 때문에 지붕이 있는 것 같고 창문으로 막아 건물 내부에 포함된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베란다
- 베란다는 건축법에 없는 용어이다
- 건축물의 일부로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겨난 공간을 말한다.
- 여기에 새시를 하거나 지붕을 만들면 불법건축물이 되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 새시를 하게 되면 현행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
- 테라스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 흔히 쓰는 베란다라는 용어는 테라스(Terrace)의 잘못된 표현으로 베란다보다 테라스가 정확한 명칭이다.
- 테라스는 1층에만 설치 해야하며 2층 이상에 설치되면 베란다로 분류한다.
-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의 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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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합법, 베란다 확장은 불법 - 2007년 07월 15일
보통 베란다로 부르는 공간, 건축법에서는 발코니와 베란다로 구분된다.
하지만 발코니를 확장하는 건 합법, 베란다를 확장하는 건 불법이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를 확대 해석해 건축물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발코니는 가구별면적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똑같은 직육면체형의 아파트에 있는 공간이다.
반면 베란다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겨난 공간으로 주로 공동주택에 있다.
지난 2005년 말 변경된 건축법에 따라 발코니는 주거공간으로 바꿀 수 있으나 베란다의 경우에는 불법이다.
최근 공동주택의 베란다를 확장했던 김 모씨는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이를 시정하라는 행정 당국의 명령에 불복,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맞지만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김씨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5년 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의 스프링클러와 불연성 바닥재 등 안전장비를 갖추면
창틀을 설치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베란다 확장은 건물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