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및 간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의 경우 각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를 장애등급 5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호흡기장애인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급기준이 없으므로 폐를 이식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호흡기장애 5급을 부여하고, 간질장애인의 등급기준을 성인 간질과 소아청소년 간질로 분리하는 등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및 간질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보완ㆍ조정함으로써 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_개정_-_부령_제142호_(.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