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한 수학교수의 이른바 석궁 테러사건을 두고 한 때 우리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최고의 知性人인 대학교수가 그런 엽기적인 테러를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판사의 신변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대두된 문제점이었다.
이에 대해 사법정의국민연대(www.yeslaw.org)는 사법부가 석궁사건을 계기 삼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촉구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어떻게 知性人인 대학교수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기 이전에 오히려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분노를 절제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며 판사의 신변보호는 常識人인 피재판자가 예측하고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통하여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의 聲明을 계기로 ‘石弓’ 김명호 교수의 입장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카페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
사법정의국민연대( http://cafe.daum.net/JusticeR )의 성명발표 후, 당초 제기되었던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어 상해혐의로 공소가 변경되었다. 또한 사법정의국민연대는, 피고인이 사회적 명망을 중요시하는 대학교수로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불구속 재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 취소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의 문제를 提起하고 是正의 물꼬를 트려면 어느 사람의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 때 헌신될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의 사람일수록 그 효험이 큰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石弓 김교수의 사건이 진정 우리 사법문제의 잘못된 사법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뜻있는 사법운동가는 이 ‘기회’를 반드시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음은 사법정의국민연대의 聲明書
성 명 서
“사법부는 석궁사건을 계기 삼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촉구 한다!!”
- 법원이 오죽 불신을 받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나겠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을 두고 김교수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을 두고 법원에서는 국민이 마치 집단히스테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
석궁사건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보다 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가정불화로 다투던 중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 가정폭력을 참다못한 부녀자의 가장살해사건, 그리고 멀리는 군사독재시절 젊은 학생들의 분신자살사건들까지 이들 사건들은 너무도 큰 불행이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다. 김교수가 정황상 살인미수혐의를 면키 어렵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타인과 자신에 대한 분명한 살해사건들보다는 덜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많아져 절박하고 억울한 감정이 사회전반에 쌓일 때 확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극단적인 사건에 자극되어 우리사회가 그 바탕이 되는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치유를 위하여 매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살인자가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상(情狀)도 살피는 법원이 김교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상의 참작(參酌)을 등한시 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지성인인 대학교수가 그러한 엽기적테러를 행했다고 혀를 차기 이전에 오히려 다행히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건 중에도 살의(殺意) 억제 심리가 발동하여 미수에 그칠 수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김교수의 재임용탈락이 수학문제의 오류지적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부족 때문이었다면서 김교수가 “대학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며 그것이 김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보이는 것인 양 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 대학교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학생의 인성을 교육시키는 자는 아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일반사회로 나아갈 것인데 이미 성인인 대학생들에게 학문에만 전념해온 교수들이 전문지식 이외의 것에서 이끌어줄 것은 많지 않다.
법원이 이처럼 대학교수가 학생들의 인성교육까지 하는 존재인양 확대해석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판사의 역할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된다. 판사는 원고의 청원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결정하는 역할에 불과함에도, 재판정에서 마치 어린이 도덕교육을 하듯 피재판자에게 도덕적 훈계를 가하는 판사들로서는 대학교수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여길 만할 것이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바램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 제시’가 45%를 차지했다고 한다. 대권주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위화감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찾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도록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겠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원칙하에 법치주의 사회에 살게 한다면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하여 불만을 갖는 사람을 별로 없을 것이다.
매년 양산되는 사법피해자를 접하며 안타깝게 체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종되고 가장 작은 양심마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라면 이런 세상은 살아 볼 가치도 없는 세상이라고 그들은 말하곤 한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의 허탈감처럼 사법기관의 부패는 강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약자의 절망감을 국민에게 안겨준다. 지나가다 발로 찬 돌멩이에도 개구리가 횡사하는 것처럼 한번 잘못한 기소와 판결은 영원히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때로는 그 가정이 몰락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비화(飛火)된다.
이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풍토로 인해 온 나라가 병들어 결국 가진 자들만 더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집행자들의 불법에 대한 엄벌이야말로 저소득층을 구하고 실업자를 줄이는 길이며 사법기관 불신의 풍토를 척결하고 이 나라의 부패한 부위를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 믿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대법원장과 법관윤리위원장은 석궁사건에 관련한 판사들에 대하여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사하라!
2. 국가청렴위원회는 법을 남용하여 사기꾼들과 놀아난 비리 판검사, 경찰관, 국과수감정인, 행정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
3. 검찰총장은 소송사기꾼들을 엄단하여 법질서를 바로 잡아라!
4. 법무부장관은 직권을 남용한 검사들을 엄중히 징계하라
5.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을 저버린 법관들을 엄중히 징계하여 국민들이 신뢰하는 사법부로 거듭나라 !
6. 정의로운 양심 교수 김명현를 즉시 석방하라!
2007. 1. 23.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비리 판, 검사 기소추진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