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자료 “1.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에 관한 공고”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3.6.30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 1.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에 관한 공고 1부.
2. 공익단체 지정누계(2023.6.30. 현재) 1부. 끝.
※ 2019년 이전에 지정되어 공익단체 인정기간(5년)이 경과한 단체는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익단체 신청절차(지정해제된 단체가 재지정 받고자 하거나 신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자치분권실 → 민간협력 → 기부문화 → [2023년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에 신청서류 및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결산보다 더 힘들게 서류준비했는데... 지정받았습니다...
기쁩니다. 우캬캬캬캬캬캬캬캬....
2028년까지는.. 또 잘 버티며 기부받을수 있으니~~~ 아이 쉰나라..
강엄마와..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가 생기길 바래요 ..
회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완전 기쁨~~♡♡
참으로 기쁜 소식이네요
늘 보이지 않게 노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너무 추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중에 지정을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부가 늘어서 보금자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고생많으셨어요.
고생 이십니다..
늘 안보이는곳에서 젤 어려운 부분을 해결 하시네요.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어요! 올해도 기부 영수증 발급 공지가 따로 올라오나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작년까지는 운영자님이 기부 영수증 발급 공지를 따로 올려주셔서 메일로 신청해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 안 올라온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몰라서요...
기부 영수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했는데요
메일 보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