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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계무역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적용시 제출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한편, 귀 사업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중개 용역을 제공하여 무역을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46015-1192, 1995.06.3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이며,
외국인도수출이란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사례와 같이 중계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1950, 2006.08.30)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서면3팀-2204, 2005.12.05)
【질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채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고 있는바, 당사가 태국소재 A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말레시아에 있는 B법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나, B법인에 입고한 상품 중 B법인이 검수 후, 인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월 단위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1.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 함은 B법인에게 납품한 때인가 혹은 B법인이 상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때인지.
2.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B법인에게 납품한 때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이는 적절한 신고라 할 수 있는지.
3. B법인이 검수 후 인출하여 사용하는 대가 공급시기에 해당된다면 영세율첨부서류는 invoce만으로 가능한지.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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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방식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과련
당사는 중계무역방식으로 A(국외 매입처) 와 B(국외 매출처) 사이에서 중계무역방식으로 제화를 수출하였습니다.
A에서 생산한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곧장 B로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은행을 통해 B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A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1. 이경우 중계무역 방식인지 외국인도방식의 수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영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면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여부
중계무역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계무역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적용시 제출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한편, 귀 사업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중개 용역을 제공하여 무역을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46015-1192, 1995.06.3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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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상의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입니다.
무역거래의 형태는 대외무역법에 따르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3. 상기 거래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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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보일러제작 플랜트 수주 업체 입니다.
말레이시아의 A업체에서 수주를 받아 말레이시아 현지에 납품을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대금 총액중 일부는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현지의 B업체에게 의뢰를 하여
현지에서 직접 제작하여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된시기를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납품증을 만들어
날짜, 품목, 금액, 공급자, 수취자등을 기재하여 A업체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려고 하는데...
이정도면 공급시기 증빙서류로 부족함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시 증빙서류는 계약서및외화입금증명서 인데...
플랜트업체특성상 입금금액이 한번에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계약조건에 따라 30%, 30% 40% 식으로
분할되어 입금이 되는데...이렇게 되면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입금금액이 정확히 일치 하지
않는데 문제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외국인도수출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재화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
에 보관한 때입니다. 보관한 때란 계약상 별단의 표시가 없는 한 외국에서 선적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의 경우 B가 A에 재화를 인도하기 위해 선적한 날을 최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금이 일부 입금되었더라도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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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관련 공급시기 및 영세율첨부서류 문의입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에서 일본수입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다른 해외 거래처에 수출을 하는데, 일본수입업체에서 당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외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수출대금은 해외거래처에서 당사로 직접 받기로 약정하였고, 물품은 이미 인도되었으나
2-3달후 입금받기로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당사(국내기업)의 매출 공급시기는 해외거래처에 물품이 인도되는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마땅치
않습니다. 일본수입업체에서 보내준 인보이스가 전부인데요. 어떤 서류를 참조하여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까요?
2.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텐데,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라고 되어 있으나,
당사는 수출계약서가 없고 대금도 2-3달 후에 받기로 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발급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영세율
첨부서류로 어떤 서류가 제출 가능할런지요. 일본수입업체에서 보내준 인보이스로도 가능한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
답변 : 외국인도수출 공급시기 등
질의 1.
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수출계약에 의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통관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수출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여 영세율이 직용되며
그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인보이스 또는 운송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비치보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의무는 없음]
질의 2.
외국인도수츨의 경우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 서식 파일첨부함 ]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 서면3팀-1933, 2005.11.02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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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현지인도시매출인식시점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중국법인(A)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중국현지 외국법인(B)와 계약이 성사되어 물품을 공급예정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물품 인도예정
2.질의사항
1. 보통 수출의 경우 선적일이 인식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인식 시점은 언제인가?
A에서 B로 인도되는 날인가? 대금수령일인가?
2. 매입 인식은 인도일 invoice금액인가? 대금지급일인가?
답변 : 외국인도수출 공급시기
질의1.
귀 사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1항 3호에 규정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6항 3호).
질의2.
귀 사례는 수입재화를 귀사가 인도받음이 없이 국외에서 곧바로 수입자에서 수출자에게로 재화공급이 이루어 지므로 매입 인식일도 인도일인 것으로 판단됨(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1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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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의 의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의 의미가 외국 수입자가 직접 인도받을 때를 말하는 지요?
계약서상 계약조건을의 이행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지요? 예를 들어 CIF일 경우 외국 수출자가 선적일을 말하는지요?
또한 수출 입증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매입을 잡을 때에도
매출이 동일한 일자에 이루어지는 지요?
답변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 함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이며, 보관한 때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외국에서 선적된 날이 공급시기이나, 계약상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조건이 이행완료된 날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입니다.
매입의 경우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을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조심2011서3753, 2012.02.22
검수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검수를 이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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