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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는 상법에 따른 해산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후 매 사업연도마다(폐업신고하는 사업연도 포함)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동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