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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천제일교회를 수십 년간 섬겼던 필자가 장로가 되면서 전임목사의 불법과 뒤 이은 담임목사의 청빙과정과 신임 목사의 변질, 그리고 강원노회목사들의 불법행위, 그리고 총회의 불법과 공의롭지 못한 행태를 본 서신을 통해 홍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필자는 서신과 함께 교회일지를 통해 당회가 꼭두각시 노릇으로 담임목사의 시녀가 된 장로들과 이들과 공모한 집사, 권사들의 악한 행위들이 결국은 교회를 멍들게 하고 공동체를 추락시키는 사탄의 행위임을 이들을 통해 크던 작던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악의 축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부끄럽고 수치스런 일들이 단순 사례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겨자씨 역할로 한국교회가 다시 회생되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오늘 첫 서신은 지난 2018년 12월 홍천제일교회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석춘 장로입니다. 저물어가는 한해, 새해를 맞이해 홍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부득이 몸된 교회를 떠나 있지만, 모든 시비가 그치고 진실이 규명돼 하나님의 교회가 공의롭게 세워지는 날에,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뵐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홍천제일교회시무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장로로 세워주신 이유는 단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담임목사 옆에서 그저 네, 네, 하는 내시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삵꾼 목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고 개혁교회다운 장로로서 직분의 사명을 다하라"는 책무였습니다.
장로가 돼 중책을 맡다 보니 과거 전임 목사의 불법과 비위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알 수 없는 목사들의 비리와 추한 불법행위들을 과거의 자료와 지금의 교회운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공동체의 안위보다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당시 전임 J목사는 교단 GMS행정총무에 당회 허락 없이 지원해 당선되자, 담임목사를 사임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혹 선출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당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노회장과 노회목사들을 앞세워 교회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떠나는 목사의 전별금과 위로금을 챙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임목사가 시무하는 동안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이 튼튼했다면 사정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삵꾼 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원노회목사들이 떼거지로 불법요구로 지교회를 흔들고, 목사청빙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를 저는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강원노회에서 본교회로 임시 파송된 B목사(당회장)는 어느 날, 일부 과격한 목사와 함께 본 교회의 당회원을 협박하기까지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이들의 무지막지한 행태와 비성경적인 처사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는 B목사를 강원노회에 교회법에 따라 정식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로가 목사를 고소한 전례가 없었기에, 이들은 노회 소장 접수를 수차례나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접수시켰고 정기노회에서 정식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강원노회는 목사가 장로에게 고소당한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지 고소취하를 요구했고, 저는 노회개최에 앞서 B목사의 고소취하를 전제로 본 교회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강원노회는 홍천제일교회 당회원들이 추천하고 성도들이 직접 투표로 청빙한 목사를 여러 핑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최종 신임 윤성구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홍천제일교회는 당회와 성도들이 선택한 담임목사를 직접 청빙하면서 부임 후 1년 동안 새로운 변화를 일구게 됩니다. 교회안팎을 새롭게 단장하고 성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교회카페를 신설하고 낡고 위험한 십자가탑을 한 성도님의 목적헌금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열정도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했습니다. 교회재정도 과거 주먹구구식에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비효율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이전보다 50% 이상의 신장을 보이며 안정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교회가 안정되어가자 신임 윤목사는 노회목사들과 교제를 넓히고 말씀에 소홀하면서 급기야 남의 설교를 표절하고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설교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회에서는 임시당회를 열어 목사의 표절사실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윤목사는 이후 교회에 당을 짓고 장로와 성도들 간 이간을 통해 불의한 목사의 전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코 누구나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당시 당회서기였던 저는 외국에 있던 윤목사를 청빙하는데 가장 큰 도움과 힘을 써준 까닭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윤목사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재정이 나아졌다고 해서 윤목사의 부당한 사례요구나 불법적인 예산변경 등을 절대로 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원칙을 벗어난 재정지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당회가 구성되어 모든 안건들을 당회에서 다수결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것 같으나 언제든지 수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교회에 부임하면 먼저 교회권력을 독점하려고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당회의 분열이고, 이간행위입니다.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당회원인 장로들 사이를 이간질해 자기편을 만드는 것이 삵꾼 목사의 전형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당회 서기인 김동근 장로와 신덕선 장로 두 분은 스스로 장로가 되기까지 자신들의 부복한 자격지심과 시기 질투심에서 결국 윤목사와 함께 불의에 공모하게 됩니다. 당시 저희 교회 당회원은 윤목사와 김관수 장로, 신덕선 장로, 김동근 장로, 용석춘 장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김관수 장로가 일신상의 이유로 장로를 사임하면서 당회원은 4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윤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당회원 장로 두명과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불의한 일들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 예산수정, 반대하는 용장로 모함, '고소, 휴직, 사직처리'에 이어 불법재판으로 "면직, 제명, 출교처분", . . . 공무원인 신덕선 장로와 김봉림 집사, . 지선 예비후보였던 용 장로에게 선거방해, . 살고 있는 건물옥탑방과 사무실까지 불법이라고 고발, . .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단수공천후보에서 탈락, . ..
윤성구 목사는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앞두고 신덕선, 김동근 장로와 그리고 김봉림, 서정석 집사 등과 공모해 이들을 앞세워 이미 재정부가 제출하고 당회가 결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재정위원장인 용장로의 반대를 묵살하고, 윤목사의 사례금을 대폭 인상하고 목사에게 재정적으로 유리한 안건들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회와 공동의회서 결의된 결산안을 번복하고 서정석 집사 등에게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케하고 서정석, 김봉림 집사 등은 재정위원장이 예산운용을 잘못한 것처럼 허위로 유인물을 제작해 성도들에게 배포합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재정위원장인 용석춘 장로에 대한 불신임의 여론을 조장하고 재정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범치 않는 위법행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들은 죄를 모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장로가 이들의 불법을 지적하고 움직이질 않자, 이들은 용장로가 휴직을 한다며 허위로 휴직청원서를 작성(사문서위조)해 이를 2017년 12월 24일 주일 대예배 때 일방적으로 공표(사문서위조행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인 신덕선 장로와 김봉림 집사 그리고 서덕구 집사(전, 공무원)와 본교에 등록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정주용 새신자(민주당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전직 목사였다고 함) 4명은 용석춘 장로를 제일교회당회에 엉뚱하게도 '예배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어 윤목사와 김동근 장로는 이들의 고소를 이유로 용장로를 급히 휴직처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사직처리'까지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이들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교회절차법을 어겨가며 '교회재판회'을 구성해 용석춘 장로를 '예배방해죄'로 홍천제일교회시무장로에서 "면직, 제명, 출교”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용석춘 장로가 곧 개최될 강원노회에서 윤목사의 비리를 교회법으로 고소하고 해임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헌법에서는 교회재판국 구성은 장로와 목사만이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재판국원이 되어야 할 장로가 없자(신덕선 장로가 용장로를 고소) 집사와 권사를 재판국원에 포함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윤목사와 김동근 장로는 이 사건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예배방해죄'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되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고의 죄도 지었습니다.
선거방해 및 허위사실유포 단수공천후보서 탈락
더욱이 이들은 민주당사무국장인 정주용 새신자(전직, 목사)를 중심으로 2018.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용 장로에 대하여 “용 장로가 재정장로인데 교회 돈을 횡령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허위사실을 교회와 민주당선거캠프, 그리고 홍천시장에 유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민주당 단수공천후보로 선거운동을 펴왔던 용장로는 단독후보임에도 본선거등록 며칠을 남겨 두고 이유없이 민주당공천에서 탈락하게 만듭니다. 당시 민주당 강원도당 지도부는 탈락사유를 밝히지 않고 기초의원공천서 탈락한 후보를 공천해 결국 본 선거에서 패하게 됩니다.(사건이후 민주당중앙당윤리위원회에 조일현 전 의원에 대하여 위법행위 조사의뢰)
이들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윤성구 목사와 신덕선 장로, 김동근 장로, 김봉림 집사, 서정석 집사 등은 홍천제일교회사무실에 모여, 선거에 출마한 용 장로를 금전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모의해 용장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옥탑방과 사무실이 불법건축물이니 이를 사진찍어 홍천군청에 고발하자고 공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신덕선 장로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을 시켜 홍천군에 고발합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은 커녕, 불법에 앞장 서 가담하고 동료였던 용장로를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결국 민주당 단수공천에서 탈락되고 정치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추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홍천제일교회에 헌신해 온 용장로 부부를 이렇게 가혹하게, 생존의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양아치보다 더한 악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교단이 교회법에 의해 공의롭게 처리할 것을 의심치 않았던 저희 부부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의심어린 눈초리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의 비난과 화살들에도 가슴아파했습니다. 이 기간 바쁜 선거기간 중임에도 저는 부득이 교단과 교회법이 정한대로 윤성구 목사의 비위사실만을 가지고 강원노회와 총회에 맞대응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년을 몸담은 교회에서 교회 돈을 횡령한 추악한 장로로 전락하고, 그리고 40여년의 진보정치인으로 한길로 살아온 저의 자존감은 한순간에 비리 정치인으로 추락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수십 년 간 신앙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 온 양심이 크게 훼손된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내인 송미라 권사는 26년 전, 서울잠실에서 저와 함께 직장생활을 하다 남편의 고향인 홍천으로 내려와 본교에 등록했고, 등록이후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교회와 어린이를 사랑하고 전도의 열정으로 헌신해왔습니다.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이 감히 욥이 겪은 고난과 인내에 비교할 수 없지만, 참 위로로 삼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지금 제가 감당하는 이 무게의 몫은 성도여러분이 세워주신 장로의 직분에 답하는 것이고, 피하지 않고 장로의 마땅한 멍에로 역할임을 지금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일로 저희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는 성도님들이 단 한명도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고 교회혼란을 우려해 저희가 모함을 당해도 밖에서 저의 신원(伸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이 정한 교회법이 있기에 절차에 따라 강원노회와 총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길 믿고, 노회에 윤성구 목사의 불법과 비위사실을 알리고 교회법에 의거해 제소하였을 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윤목사의 불법적인 출교처분에 의해서만이 아닌, 부임 이후, 계속된 거짓설교와 표절로 도둑설교를 하는 윤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죄이고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윤목사가 노회에 제소된 범죄행위 중에 하나가 성추행범인 전병욱 목사의 설교를 수차례 표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동안 교회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세상법이 아닌 교회가 정한 하나님의 법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장로를 고소한 신덕선 장로와 김봉림 집사,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윤목사를 고소하자고 요청해
오늘 이렇게 강원노회와 총회판단에 앞서, 여러분께 서신을 올리게 된 것은 윤목사와 함께 불법적인 행위에 공모하고 저를 무고하는데 앞장섰던 신덕선 장로와 김봉림 집사가 저를 찾아와 양심고백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16일, 김봉림 집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홍천군 동면 면사무소에서 신덕선 장로와 함께 자신들의 지난 불법행위들을 밝히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휴직했던 김관수 장로도 자리에 요청해 함께 동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법사실들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신덕선 장로와 김봉림집사는 지난 2018년 3월, 서덕구 집사, 정주용과 함께 용석춘 장로를 내쫒기 위해 홍천제일교회 당회에 거짓 사유로 고소했고, 윤성구목사가 불법사실로 노회에 조사받지 않게 하기 위해 서둘러 불법재판국을 구성하였고, 4월 1일, 정기노회 개최 하루 전에 재판을 마무리해 용 장로를 교회서 출교시키게 했다며 이 모든 것이 윤목사의 지시와 공모로 진행됐다고 자복하고 증거했습니다.(증거, 당사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각서 등)
신덕선 장로, 김봉림 집사 등, 윤성구 목사 형사처벌 요구해
이들은 윤성구목사와 공모해 용석춘 장로를 무고해 출교에 이르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용장로를 무고한 뒤 용장로가 감당했던 재정위원회를 맡게 됩니다. 신덕선 장로가 재정위원장을 맡고 김봉림 집사가 재정부장으로 서정석집사 등이 재정부원을 맡아 윤목사와 함께 6-7개월 동안 교회재정 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못가 자중지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윤목사의 실체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툼이 일고 불법적인 사실에 대하여 언쟁을 하게되고, 윤목사는 따르지 않고 반발하는 이들을 내치게 됩니다. 결국 신덕선 장로는 스스로 장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김봉림 집사와 서정석 집사, 이정옥 권사 등 재정부원들도 일시에 그만둔다고 위협하자, 윤목사는 이들 모두를 교체하기에 이릅니다.
용석춘 장로를 내쫓기 위해 윤목사와 함께 공모했던 이들은 결국 자신들도 윤목사에게 토사구팽 당하자 이들은 다시 윤목사를 등지고 용 장로를 찾아와 그동안 윤목사에게 속았다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용 장로라며 윤목사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제의하게 됩니다. 이에 저는 이들에게 교회중직자들이 모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교단과 사직당국에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신덕선 장로, 김봉림 집사는 윤목사를 형사고발하기 위해 직분자들의 동의서를 모두 받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서정석 집사 등 7명의 안수집사들은 윤목사의 형사처벌과 해임에 동의했고 휴직 중이던 김관수 장로도 형사처벌에 함께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리하여 홍천경찰서와 강원노회에 윤목사를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증, 사실확인서, 각서, 동의서)
노회정기총회 중 노회서기목사와 B목사, 용 장로에게 장로복귀 협상 제의
본 서신과 함께 첨부한 담임목사해임청원서 사본은 증거를 바탕으로 적시한 내용들로 노회와 총회, 경찰에 이미 제출된 사본의 일부입니다. 현재 노회와 총회는 윤목사의 불법을 모두 알면서도 목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고 고소장을 기각하고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용장로에게 다시 장로로 복귀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윤목사의 노회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노회개최 중에 노회서기와 B목사가 협상을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회 목사들의 비겁하고 공의롭지 못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노회목사들은 자신의 동료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는데 급급했습니다. 저는 목사들의 거짓과 불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로직은 노회가 아닌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선출한 것이기에 목사들이 왈가왈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가 장로직에 연연하리라 생각하고 비겁하게 협상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용 장로에 대한 홍천제일교회 당회의 ‘면직, 제명, 출교’처분은 위와 같이 고소인들의 무고와 교회법 절차의 불법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홍천제일교회 당회가 잘못된 판단과 무고임이 드러났기에 당회는 노회와 총회의 판단을 따로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목사의 불법행위는 교회법과 형사법에 의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수사 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물론 형사고소 전에 저는 윤목사에게 다시 한 번 회개와 화해를 청했으나 윤목사는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했고 부득이 세상법의 판단에 맡기게 됨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도님께 이 사실을 우편을 통해 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몸된 교회가 더 이상 삵꾼 거짓 목사와 직분을 다하지 않는 내시장로들과 일부 못된 집사들에 의해 교회공동체가 무너져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회개의 역사로 본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담임목사의 선한 얼굴과 그릇된 장로, 집사들에게 속아 불의한 일에 관계하거나 어쩔 수 없이 부화뇌동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깨우치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 서신을 통해 진실을 깨닫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공동체가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2018년 12월 20일 용석춘 장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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