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택견협회에서 대한체육회에 '택견 전시(동호인)종목'에 대한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택견 전시종목에 대한 제안서
우선 택견이 대한 체육회에 정가맹이 되고 또한 앞으로 열리는 전국 체육 대회에 전시 종목으로서 그 개최를 신청하게 됨에 대하여 한국택견협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한택견연맹 구성 협력단체인 (사)한국택견협회의 대한택견연맹 측의 대한체육회 정가맹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에서 3차에 걸쳐 회의를 시도했지만 본 협회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끝내는 협의가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대한택견연맹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 대해 그 과도한 독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쌍방 간의 대화나 상생을 찾으려 하지 않은 대한택견연맹 및 (사)한국택견협회의 행동에도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 종목으로 채택됨은 더욱 많은 갈등과 분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사)한국택견협회는 택견의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써 앞으로 전국체육대회가 그 역할을 이루어 내주길 바라며 대한택견연맹의 전시종목 신청을 화합의 물결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시할 대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에 대하여 대한택견연맹 및 (사)한국택견협회 간의 대화 및 상생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 대화를 통한 합의적인 대회 규정의 도출이 필요함
그간 여러 차례 이루어진 서로 간 대화의 쟁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의 택견 동작과 택견을 하나의 시합으로 해석함에 있어서의 규정의 상이함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간의 노력들은 서로의 이해가 과도하게 상충하였기에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조금씩 양보하여 그 동작과 규칙의 상이함의 중간점을 찾아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제안 하는 바입니다.
무형문화재로서의 택견의 위상을 생각하였을 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동작을 그 근간으로 하되, 대한택견연맹과 그 협력 단체 간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택견용어의 통일성이 중요하며 그 중간적인 규칙을 찾아내어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자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나 서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마음과 상대를 위한 약간의 희생을 감수한다면 앞으로 전국체육대회의 전시종목으로서 그 위상을 펼치기에는 그다지 늦은 시간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단, ‘선 합의 후 개최’라는 합의의 근본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선 합의 후 개최’의 문제는 서로 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한 당연한 순서라 생각됩니다.
둘째 : 각 협회별 경기규칙을 인정하는 종목별 대회 개최가 필요함
첫 번째 제안에 의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 2차 대안으로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는 각 단체의 경기규칙에 따른 여러 종목의 대회 개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한국택견협회는 발차기와 걸이기술을 사용하는 대련의 형태를 맞서기라 부릅니다. 반면, 대한 택견 연맹은 이를 겨루기라 칭합니다. 그리고 대한택견연맹에서는 홀새김이라는 수련체계의 하나인 표현양식(태권도의 품새)이 있는 반면, 한국택견협회는 본대뵈기라는 수련체계가 존재합니다. (대한택견연맹의 수련체계에도 본대뵈기가 있슴)
이상의 상황에서 생각할 때 택견이라는 대회를 치룸에 있어서 대련과 관련하여서는 맞서기와 겨루기 종목을 만들고, 표현종목으로서 홀새김 종목과 본대뵈기 종목을 넣고, 그 각각의 세부 종목을 서로의 규칙으로 소화해 낸다면 이는 상당히 다채로운 경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서로의 상충되는 동작과 규정으로 인한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으며 이러한 대회를 장기간 치르다 보면 선수들 사이에 서로 다른 규정의 종목에 대한 출전 욕구가 생겨날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상호간의 규칙에 대한 이해와 그 규칙의 화합을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선 합의 후 개최’라는 합의의 근본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선 합의 후 개최’의 문제는 서로 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한 당연한 순서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