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법정공휴일(국경일 등)에 근로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는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들이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주고 있다. 시급제 창구텔러 금융비정규직들은 ‘은행원’이라는 허울뿐인 겉모습과 달리 더 이상 저하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조건에 처해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는 금융비정규직의 현실을 차례차례 알리고자 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규약 제7조1항과 제8조1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34개 금융기관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에 따라 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즉 모든 금융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조합원임에 틀림이 없다.
위 단체협약 제57조는 유급휴일의 범위를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노동절(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임시휴무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들도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기관들은 종일근로(풀타임) 시급제 비정규직들에게 차별적으로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다.
- 하나은행은 시급제 직원들에게 미지급주휴수당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은행 등 15개 금융기관(하나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결제원, 금융연수원, 신협중앙회)은 단체협약에 따른 각각의 사용자와 체결한 지부보충협약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기준을 전 종업원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하나은행지부보충협약은 제2조와 제3조에서 이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유급휴일을 1일만 산정하고,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것은 단체협약 및 지부보충협약 위반이다.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데도 주5일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총 3일(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파렴치한 작태다.
급여형태만 시급제이지 업무와 노동시간이 종일근로(풀타임) 노동자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또 다른 비정규직 차별이기도 하다. 또한 거의 모든 시급제 직원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뿌리 깊은 차별이 숨어있다. 하나은행을 뺀 나머지 14개 금융기관들의 시급제 노동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비율적으로 적용되므로 스스로 실태조사를 통해 단 1명이 해당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 및 지부보충협약에 위배되는 모든 개별계약은 무효다.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시급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독히 이기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잘못된 개별계약서들을 모두 파기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하나은행의 경우 창구텔러 등의 임금체계를 시급제에서월급제로 바꾸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월급제로 전환되면 안정적인 임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유혹의 함정을 파놓고, 월급제 속에는 유급휴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시급제와 동일한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얕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우리 비정규직지부는 금융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해 복수의 칼날 같은 투쟁을 시작한다. 사용자들은 금융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새로운 시발점에 서있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될 것이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비정규직지부는 줄기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1원까지도 계산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법과 대중에게 알려 반드시 시정하게 할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는 아래와 같이 금융사용자들에게 요구한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투쟁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 임금체불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최고경영자 및 이를 기안한 인사담당자에게도 묻게 될 것임을 함께 경고한다.
하나. 시급제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라.
하나. 하나은행은 시급제 직원들에게 미지급주휴수당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단체협약 및 지부보충협약에 위배되는 모든 개별계약은 무효다.
2009. 10. 5.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전국은행계약직모임 카페
지부장(카페지기) 차윤석
일문일답(보도자료)
참고자료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 및 하나은행지부보충협약을 카페에 공개하고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기자님들께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1. 대상 인원과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은 하나은행의 경우 재직자 400명정도 퇴직자까지 약 1,000명 정도 입니다. 직종은 하나은행의 경우 빠른창구텔러, OP, 피크타이머 등 모든 시급제 직원입니다.
참고로 주15시간 이상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직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율적으로 해당됩니다. 주40시간 노동자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주 16시간(토,일요일 8시간씩) 적용했다면 주20시간 노동자에게는 그 절반인 주 8시간의 유급휴일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위에 지적한 은행들 말고 다른 은행들은 문제가 없나요?
두가지 면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지부보충협약에서 비정규직을 처음부터 제외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으나 현재 시급제 채용을 거의 하지 않아 유급휴일문제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외환은행이 2~3년전까지 시급제를 운용해오다가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급제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시급제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답게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협의 경우 비정규직들을 지부보충협약에서 제외하고 시급제직원(영업지원직)을 운영하고 있어 하나은행의 경우보다 더 심각합니다. 퇴직자까지 포함한다면 3,000명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협은 오래전부터(2000년) 시급제직원을 운용(계약직직원및파트타이머운용준칙)해 왔는데 이는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따라 지급될 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어 일관성이 없습니다.
3. 청구하는 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
하나은행의 경우 1인당 1년을 기준으로 약 400만원을 약간 상회합니다. 2년을 근무했다면 800만원을 상회하며, 퇴직자는 퇴직금도 약간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서 900만원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 넘게 근무했다면 1,000만원을 상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1,000만원씩 1,000명이므로 총 100억원 정도가 미지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급 8,000원 X 8시간 = 64,000원 일급
매월 평균 5.31일 미지급 X 64,000원 = 339,840원
매월 평균 339,840원 미지급 X 12월 = 1년 평균 4,078,080원
4.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하나은행 재직자 및 퇴직자를 중심으로 시급제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며, 더 많은 해당자에게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고급스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금융비정규직의 실태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일정과 방법은 ‘전국은행계약직모임’ 카페 (http://cafe.daum.net/geyag) 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지급하라 ! 투쟁
번역을 못햇어요. 그치만 노력은 하고있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지급하라~지급하라~~~~~ ㅜ.ㅜ 감사합니다
지급할때 까징 쭈~~~~~~~~~~~~~~~~~~~욱 투쟁! 투쟁!
직종에 상관이 없으면 용역직도 해당 됩니까? ^^
사용자가 위 15개 금융기관에 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용역직은 사용자가 다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