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이하 “지급내역서”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내역서는 영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0. 18.]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본조신설 2021. 4. 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9.>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2의2.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과태료 규정(단위 : 만원)
서.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1항 | 2,000 |
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6호 | 500 |
저.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2 | 200 | 300 | 500 |
처.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3 | 200 | 300 | 500 |
커. 법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4 | 500 |
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5호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