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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제는, 월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와 월차의 일수 계산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월차, 연차가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주5일근무(주 40시간)가 의무화가 되면서부터 월차는 연차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월차를 월 1일씩 사용한다는 것은,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5일근무가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는 2011년부터 도입됩니다.)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최대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 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연차휴가로 부여합니다.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속일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5년 |
20년 |
연차휴가일수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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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이제 안쓰고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는, 당해년도 안에 해당 연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휴가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수가 남은 경우에는, 잔여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일까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금액 = 잔여연수일수 X 1일통상임금 입니다.
(1일통상임금을 구하는 공식이 다소 까다로워서 그렇지 연차수당금액 산출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주 40시간(주5일)근무제 회사와 주 44시간 근무제 회사의 1일 통상임금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40시간제 회사와 44시간제 회사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44 + 8) × ( 365 / 7 ) × ( 1 / 12) = 225.9524 ≒ 226 시간이 되며,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40 + 8) × ( 365 / 7 ) × ( 1 / 12 ) = 208.5714 ≒ 209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 , 기본급여가 월200만원이고 고정 수당이 월 50만원 비고정 수당이 30만원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1일연차수당, 1일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 : {(200만원+50만원)/226시간}*8시간 = 88,496원
주 44시간 사업장 : {(200만원+50만원)/209시간}*8시간 = 95,694원
(*유의: 비고정수당 50만원은 월통상수당에는 제외되었는데 비고정수당은 통상수당에서 제외해야함)
따라서, 이렇게 산출된 1일통상임금값에 잔여연차수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연차수당금액이 산출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임금이나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잘 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연차수당도 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견해이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임금체불로 기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