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과 상해죄
공소사실
상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2. 21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의
확진자 공소 외
A와 접촉한 자로 보건당국의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조사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뒤 동년동월 29일경
피해자 박☆☆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 ◎ 커피숖 앞에서 만나
"이야! 오랜만이다' 라면 악수를 청하며 신체로 접촉하여
그 점을 모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정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감염병과 상해죄』
대법원에서는 이번 감염병과 관련해서 ‘상해죄’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대검찰청은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중 대응’하라며
각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감염병의심자, 입원·격리조치 위반시 최고 '징역 1년’ 등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무시’ 다중(多衆) 접촉…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정 종교단체가 강도 높게 힐책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종교단체가 비난과 증오를 멈추어 달라며 강변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인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최초 원인이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변은 해당 종교단체가 어떤 이유로 힐책 받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본질을 벗어난 구차한 변명 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살펴보면
설사, 코로나19에 감염된 중국인의 입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과는 달리 특정 종교단체의 “집합장소”가 정부와 언론, 방송사, 시민들의
중핵적 관심사였던 것이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감염자가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즉각 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종교단체가 이러한 조치에 비협조 함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초기조사와 방역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예배 당시 같은 공간 내에 있던 사람들이
대량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도,
이 감염자의 동선과 신원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파냐, 차단소멸이냐는 속도전이 판가름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의 전파력을 보더라도 모든 다중시설에서 확진자 한 명만 발생해도 즉시 폐쇄하는 것임)
즉 초기에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놓치게 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잘못을 들어 강도 높은 힐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막연히 범죄 집단으로 비난한 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불응으로 인해 보건당국은 중요한 조사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이어 정부의 자료체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강제수사의 필요성 보도가 이어지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자료를 제출하는 듯 했지만
이 자료 또한 사실과 불일치 한다는 방송 보도를 보더라도
얼마나 가벼운 자세로 정부와 시민을 농락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니
자신들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는 취지로 강변하고 있으나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반드시 교리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종교자체와 그 교리” 에 대해서는
누구도 힐책하거나 비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위와 같은 불순한
“비협조행위”와 이로 말미암아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의
확진자를 발생케 했다는 점을 힐책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의 명칭을 떠나 힐책의 내용을 대강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힐책의 핵심을 교묘히 벗어난 강변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기가 질릴 정도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염자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상해죄’로 대응한다는 보도자료의 취지를 살펴보면
상해죄의 보호객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으로 이것이 훼손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로 7.19cm x 세로 14.89cm x 두께 0.79cm, 무게 163g)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수상해’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
(수원지법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 확정)
또,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대전고법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상고)는
판시사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대법원의 취지는 필시 감염병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그 전파력과 위험성을 감안해 보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 누구나 그의 건강상태가 필연적으로 불량해지거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비협조 등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감염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판시사항에 따라 의당 ‘상해’ 내지 ‘과실치사’로 의율 기소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자가 보건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하고 감염사실을 비의한 채
타인에게 전파하여 결과를 발생케 했다는 것은
위 상해죄의 보호객체인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임은
더 살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발적으로 이를 발생케 했다면
가중처벌로 다스림에 우리는 주저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특정 종교단체의 위와 같은 강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전혀 밝힌 바 없고 해명도 하지 아니한 채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고서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 방안이나 뉘우침 또한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중국인' 운운하며 얼토당토 않는 비상식적 태도와
정부가 자신들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후안무치적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돌이켜 보면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당 종교단체는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또 다시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우리정부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한 강제처분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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