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종처리 완벽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출구 당일 소각처리로 완벽차단
기저귀 산업폐기물로 분류·소각처리 당일 가능
국회는 병원성폐기물처리 예산과 대책방안 없어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수산물시장에서 발생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 30여 개 국 가까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0년 2월3일 현재 확진환자가 15명을 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15명 확진, 414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검사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12번째 확진환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감염되어 감염경로에 대한 완벽한 차단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감염경로와 확진환자의 완벽한 차단을 최우선으로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모든 언론과 정치권도 유입경로 차단과 확진환자의 전파방지를 위한 방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확진환자를 비롯한 음성대상자나 검사를 진행하는 대상자와 그 가족, 그들이 다녀간 동네병원 및 식당과 커피숍 등 대중시설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 확진환자들은 원광대병원,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명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하고 있다.
환경부도 지난 메르스사태 이후 이들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월 28일 현재 확진환자들이 격리치료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에서는 120kg을 소각 처리했고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대병원등은 20.12kg처리, 분당서울대병원은 72.65kg을 소각 처리했다고 환경부는 발표했다.
그동안 격리폐기물은 7일간까지 보관하고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전용 보관창고에 냉장보관하고 보관창고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반은 냉장운반을 하되 임시보관 2일, 처리도 2일이내로 하라는 관리방안을 설정했다.
그러나 메르스사태 이후 격리폐기물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당일 위탁처리하고 냉장보관 및 투입 전·후 소독을 해야 하며 임시보관을 금지하고 당일 소각처리하게 관리방안을 강화했다.
사스, 메르스사태 이후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비교적 안정되게 소각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문제는 대형병원보다는 환자들이 확진이전 다녀간 동네병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한 소각처리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지난해 의료폐기물 1500여t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유예된 병원성폐기물 처리업체인 아림환경과 같은 13개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방안도 좀더 치밀해져야 할 숙제가 있다.
이들 업체들이 소각 처리하는 장소가 수도권에서는 매우 멀리 떨어진 경상도나 전라도등 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수송과정 중에서 냉장탑차의 소독과 완전차단장치의 완벽한 시스템 구축여부, 장기간 이동을 통한 병원성 세균의 전파 등의 위험성 노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공공 특정폐기물소각장의 권역별 설치도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병원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350km), 제주대병원(308km), 경상대병원(200km), 강릉원주대치과병원(171km), 강원대병원(145km)등 순으로 이 중 이동거리가 100km가 넘는 곳은 16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중 10개(62.5%)나 차지하고 있다
병원폐기물 처리 장소는 (주)삼우그린의 경우 충북 진천에, 외국계 기업인 (주)메디코는 용인시에, (주)아림환경은 경북 고령, (주)에스엘디홀딩스는 경북 경산시, 원예코(주)는 경북 경주, 창광실업(주)은 천안시, (유)천보그린은 전주시, 이메디온은 전남 장흥에 각각 위치해 있다.
또한 이들 기업들 중 외국계 기업이 60%이상(메디코,삼우그린,에스엘디홀딩스,도시환경등)을 차지하고 이들이 국내 최대 규모의 대규모 종합병원의 감염성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과당경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지 못해 200여개의 중간처리업체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당일 보관, 당일처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법 처리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중간처리업과 소각처리에 대한 최종처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도 환경부가 고민해야 할 숙제이다.
병원성폐기물의 1kg당 단가는 삼우그린 320원, 외국계 메디코는 병원에 따라 140원에서 610원까지 차이가 심하고, 국내기업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불법보관을 하다 적발된 아림환경은 130원에서 499원으로 병원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2015년 기준)
수거, 운반을 전담하는 중간처리업체의 근로자의 이직율도 높아지면서 인건비상승과 장거리 이동에 따른 운송비상승, 소각처리비등을 포함하면 최소한 1kg당 350원에서 400원이 처리원가이다.
따라서 1kg당 처리비용이 400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과연 당일 보관 당일처리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감염성폐기물소각처리율이 과거는 100%이상 150%로 당일처리가 어려웠으나, 최근 환경부가 기저귀를 일반 산업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소각가동 율이 현재는 90%내외로 당일소각처리가 가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긴급 상황과 현실적인 감염성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국회는 검역인력 증원예산도 삭감했으며 긴급 발생 시 파생되는 병원폐쇄, 격리, 폐기물처리 등에 소요되는 손실보상 현실화 같은 문제도 등한시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메르스사태 시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 손실액을 4,122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국회는 손실보상금을 총 1,781억 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확정한바 있다.
선박과 화물위주의 검역법 또한 60여 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점도 메르스 홍역을 치룬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 전문기자/환경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