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교통법
늦은 출근 길이라 급히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지나던 행인을 치게 되었는데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 않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혀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공탁을 신청하라고 하던데 공탁이 무엇인지요?
해결책 =>
공탁이라 함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겨 실제 돈을 갚지 않아도 갚은 것으로 인정해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에도 적용되는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형사상의 합의를 대신하기 위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금액은 피해자의 진단 1주당 약 50~70만 원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종합보험과 별도로 공탁된 돈은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제되어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탁원인 사실에 형사상 위로금의 명목으로 기재할 경우 법원에서 합의와 동일하게 참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상 위로금이라 해도 공탁금의 절반이 민사소송시 위자료로 공제되므로 합의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합의를 이끌어 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