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된다.
그러나 2020.12.10 부터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든 전동킥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이 해당된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거부에 대해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현행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었다. |
전기자전거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분리되어 자전거로 보고 있다.
다만, 전기자전거가 자전거가 되기 위해서는
1.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2.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당연히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되고, 합의하면 불입건 된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고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나, 중대한 위반행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는 해당하나, 특가법 상 도주차량 운전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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