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자선정 시 사업실적 제한, 완료실적 해석
처음 시행되는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 성능점검’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질의다.
단지 입장에서는 안전한 유경험 업체에 의뢰하고자 ‘완료실적 1건 이상’을 제시했으나 처음실시되다
보니 1건 이상의 실적을 만족하는 업체가 10개가 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1](제4조 제2항 관련) 제한경쟁입찰에서 ‘기술능력’은 입찰대상
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으나 ‘사업실적’은 10인 이상이라는 구체적
명시가 없는데 ‘사업실적’도 동일하게 입찰대상사자가 10인 이상 이어야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면 실적은 무관한 것인지.
‘완료실적’에서 용역 등의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기간이 완료돼야 완료실적으로 인정하는데, 공사또는
성능점검 등 1회성 계약은 계약기간 중에 과업 수행이 완료가 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으면 완료
실적에서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과업을 완료(완공)하면 완료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2022. 2. 10.>
회신 : 실적 완료여부, 계약조건 따라 실질적으로 완료됐는지 봐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서는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
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기 바란다.
참고로 동 선정지침 [별표 6]에서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해 만점기준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선정지침에서 ‘실적’은 해당업종의 사업자로서 그동안 수행한 사업실적을 일정한 경력으로 둔 경험치
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완료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완료여부는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완료됐는지 여부로써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