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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
□ 부과기관 : 영월군 재무과
□ 고지 및 납기
○ 주택분 재산세
당해연도 총 재산세의 50% 금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누어 각각 부과고지
구 분 | 고지시기 | 납 기 | 비 고 |
제1기분 | 7.10. 전후 | 7. 16. ~ 7. 31.까지 | 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제1기분에 전액 부과 |
제2기분 | 9.10. 전후 | 9. 16. ~ 9. 30.까지 |
○ 건축물분 재산세 :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 (고지) 매년 7월 10일 전후 - (납기) 7. 16. ~ 7. 31.까지
○ 토지분 재산세 :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농지‧임야 등 토지
- (고지) 매년 9월 10일 전후 - (납기) 9. 16. ~ 9. 30.까지
재산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영월군청 재무과(T. 033-370-2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