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화재보험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 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 러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 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붕괴】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