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
(2)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 제외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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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도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는가?
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나. 고용보험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은 무조건 적용해야 하고,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