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 외환시장의 빗장을 푸는 선진화 정책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관심 법안인 2건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 개방과 개장시간 연장을 골자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일부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최소한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했는데, 채상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과 기재위 위원들의 미온적인 입장에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13일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 2월 19일 소관 상임위 1차 전체 회의가 열린 게 전부였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사실상 방치돼 있는 셈이다.
기재위의 야당 측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재위를 개최해야 했던 시기는 20~21일이 마지노선이었다"라며 "낙선 이후 등원을 잘 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어 회의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가 종료된다. 상임위에 발이 묶인 채 국회 임기 종료 시한까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거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만약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하반기 정식 시행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도 반쪽짜리 출발로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은 정부가 올해 시행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기재위 위원들을 상대로 법안을 설명하며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개장 시간 연장,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허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RFI 참여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장 시장 연장은 자율 규제로 시행할 수 있지만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106
사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 정치적 대립 속에 무산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외환시장 개방과 개장 시간 연장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네요. 앞으로는 국회가 경제 관련 법안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첫댓글 외국환 거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까 약간의 기대가 있었는데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토스뱅크의 외화 환전 수수료 무료 서비스의 등장 이후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환 거래 관련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등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체감이 되었기에 더욱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29일 7월 외환시장 개방 및 개장 시간 연장을 앞두고 실시한 시범거래들이 모두 원활히 마무리 되었다는 새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일 기사는 부정적인 소식이 들렸으나 한국은행 측의 시범거래 소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외국환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길 기대합니다.
이미 21대국회에는 스스로 끝난 상황이니 다음 회기의 22대 국회에서 기대해 보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