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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비대차(598조~제608조) 1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03 판결-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
운영자 추천 0 조회 5 24.11.27 1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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