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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에 대한 회계.세무처리(3) ……… - 최종기 - | |
요약
Ⅰ. 기업회계기준 4. 측정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46, 일반기준 22.37).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point [미래예상세율] 1. 자산의 회수 또는 부채의 상환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회사가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결제)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기업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결제)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 2.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방법 또는 부채의 결제 방식과 일관성 있는 세율과 세무기준액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51, 문단51A ; 일반기준 22.40, 22.41). 예를 들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비상각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이연법인세부채나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비상각자산의 장부금액 측정기준과 관계없이 매각으로 동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효과를 반영한다. 따라서 만일 세법이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자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나 자산은 전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51B). 2. 확정된 세율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통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및 세법)을 입법예고하면 실질적인 제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예고 후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법이 예고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48). 3. 최저한세율의 적용 여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회사라 하더라도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계산할 때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일반기준 22.28, 실22.10). 4. 법인세율이 누진세 구조인 경우 일시적차이가 가져오는 미래 세효과의 측정은 적용할 세율의 크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단일의 세율구조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반적인 모습인 누진세율구조를 가지는 경우 이연법인세의 계산에 적용할 세율의 결정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K-IFRS 기준서 제1012호 문단49). ⑵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평균세율”을 산출하려면 과세표준의 총액을 예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일정수준 이상(또는 이하)일 것만 예상된다면 산출할 수 있다는 실무적 편의가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일반기준 결22.10). 5. 계정과목과 표시
(1) 의미
(1) 유동성분류 point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 상계]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현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이전의 유동 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 비례하여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배분하며, 배분 후 산출된 유동 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한다(KQA 06-005, 2006.2.8.).
손익계산서에서 계속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중단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해당 손익에 직접 반영한 후 해당 손익항목을 법인세비용 반영 후 금액으로 기재한다(K-IFRS 기준서 제1001호 실무적용지침, 제1105호 문단33 ; 일반기준 2.54, 2.55, 22.56). point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K-IFRS 기준서 제1001호 문단91). (대안 1)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대안 2)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2. 일반기업회계기준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 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일반기준 2.56). [사례연구] 일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 상계 - 일반기업회계기준 [자료] ⑴ 당기말 현재 이연법인세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⑵ 미래예상 과세소득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연법인세 계산 시 적용할 세율은 20%로 가정한다. 또한, 이외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1.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 검토 미래예상 과세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상소멸시기별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한도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실현가능성이 있게 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2.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상계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현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이전의 유동 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 비례하여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하여야 한다(KQA 06-005, 2006.2.8.). 따라서 주어진 사례에서 상계 후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실현가능성 검토 전 이연법인세 ![]() (2)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연법인세자산 ‘1.’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연법인세자산은 4,000(=실현가능성이 없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20,000×20%)이다. (3)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상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