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2.1.부터 OOO에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10.20. 학교부지정리와 관련하여 토사 및 모암제거 및 운반 등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공급한 후 무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중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채취한 토석 등을 OOO 등에 OOO원(공급가액)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이 무상용역이 아닌 용역제공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석 등을 공급받은 교환계약으로 보아 쟁점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용역과세표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상계약으로 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교환계약으로서 유상용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교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의 제공대가와 재화의 인도대가를 확정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하거나 사후에 서로 상계 또는 보상하도록 하는 약정과 제거한 토석의 매입자가 없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이러한 계약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교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OOO 등에 토석 등을 공급한 OOO원(공급가액)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토사석을 제공하면서 창출한 부가가치까지 포함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토사석 채취과정에서 귀금속을 발견하여 판매한 경우 귀금속의 판매금액까지 쟁점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3)「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행한 용역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4) OOO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용역과세표준OOO에서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10%)을 차감하여야 한다.
(5)「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제공을 완료한 시기가 2007년 12월인 사실이 학교부지정리계약서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치가 있는 토석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용역은 무상용역 아닌 유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함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OOO 부지내 산 95-1, 96번지 중 산지전용 받은 면적 내의 토사 및 모암제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송OOO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부분이상까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불법으로 행한 용역제공이라 하더라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OOO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과세표준OOO에서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10%)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용역과세표준OOO은 청구법인이 OOO 등에 토석 등을 공급한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잘못되었다.
(5) 학교부지정리계약서와 법원의 판결문에서 대략적인 공사기간만 명시하고 있어 쟁점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날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토석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기고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용역이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한 토석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불법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용역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의2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0.20. 쟁점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OOO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 중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채취한 토석 등을 OOO 등에 OOO원(공급가액)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06.10.20. OOO와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채취한 토석 등을 OOO 등에 판매한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5)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0고단3264, 2010.10.27.)에 청구인은 OO시 소재 00대학교 총장인 송00와 공모하여 2006.11.경부터 2007.11.30.경까지 00대학교 학교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OOO 13,775㎡와 산 00번지 8,025㎡ 등 도합 21,800㎡에 대하여 허가받은 계획고(計劃高) 보다 6 내지 7미터 더 낮게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산지에서 토석을 굴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송00와 공모하여 OOO동 산 00번지 21,915㎡와 산 00번지 25,425㎡ 등 도합 47,340㎡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11.경부터 2007.11.30.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시가 OOO원 상당의 토석 OOO를 채취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용역의 무상공급을「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1995.7.14. 선고, 대법원 95누4018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판매가치가 있는 토석을 제공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이므로 이를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위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판매가치가 있는 토석을 제공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이므로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 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용역의 공급에 대한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수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토석 등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제공받아 제3자에게 판매한 가액(공급가액으로서 OOO원)이 있다면 이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채취한 토석 등을 판매한 가액은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소득도 과세대상에 해당(1983.10.15. 선고, 대법원 81누136. 판결 참조)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절도하여 채취한 토석 등을 판매한 가액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용역과세표준OOO에서 면제받은 부가가치세(10%) 만큼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면세사업자인 OOO가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인 OOO에 과세대상인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OOO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토석 등을 판매한 공급대가OOO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액OOO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제공을 완료한 시기가 2007년 12월인 사실이 학교부지정리계약서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부지정리계약서와 법원의 판결문에서 2006.11.경부터 2007.11.30.경까지 등 대략적인 공사기간만 명시하고 있어 쟁점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날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