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1]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나중에 다음과 같은 거래 자료를 추가로 발견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자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1일
(1) 3월 장부상 미반영된 제품의 반출액 : 종업원 상여금 (원가 12,000,000 시가 15,000,000 )
(2) 3월 30일날 수출업자 마이크로(주)에 대한 제품매출에 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 내국신용장이 4월 15일 개설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① 3월 30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② 3월 30일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③ 3월 30일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세금계산서 3매가 모두 신고시 누락되었다.)
(3) 3월 15일 (주)수정상사에 대한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5,500,000원, 세액 550,000원)
[답] 부가가치세 신고서
(1)예정신고누락분
매출 - 과세 - 기타 - 금액 15,000,000원 - 세액 1,500,000원 (1)
매출 - 영세율 - 세금계산서 - 금액 20,000,000원 (2)
매입 - 세금계산서 - 금액 5,500,000원 - 세액 550,000원 (3)
(2)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20,000,000원 × 0.5% = 1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500,000원 - 550,000원)× 10% × 50% = 47,5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원 - 550,000원)× 91일 × 3/10,000 = 25,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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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20,000,000 원은 3월 30일 발행 세금계산서(①) 에 대한 가산세인가요? 영세율세금계산서(③)에 대한 것인가요?
문의2)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가 4월 15일 발행되었기 때문에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에 나와있는데.. 아래와 같이 내국신용장이 3월 30일 개설된 경우 가산세는?(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제외)
① 3월 25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② 3월 25일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③ 3월 25일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세금계산서 3매가 모두 신고시 누락되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X 0.005 (지연제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20,000,000 X 0.01
맞나요? (-)세금계산서도 누락시 가산세적용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1)당초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1매)에 대해서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지연제출가산세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2매)는 4월 15일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하여 추가발생된 것이므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①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2)(-)세금계산서도 누락세 가산세 적용되는거 맞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