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ㆍ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o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o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ㆍ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o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ㆍ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됨.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반복하여 지적된 사례(참고 4)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
o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