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WHO가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서 ‘게임장애’ 항목을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게임업계가 지난 2월19일 성명을 내고 집단 반발하는 일도 빚어졌다.
WHO의 ICD-11 초안은 게임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 순위에 둬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행위의 패턴’으로 정의한다. 진단 기준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국내 주요 게임단체는 성명을 내고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게임장애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게임장애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상적인 실험데이터도 없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장애가 정식으로 ICD-11에 등재되면 국내에서 중독법과 비슷한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며 “고도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게임개발자들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산업 생태계는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장애가 정식 등재되면 ‘매출 1% 징수’ 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 자명하고 게임기금 등을 조성하는 것은 스스로 마약판매상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