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앤소니님의 책2권과 조재팔님의 책으로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
초보입니다.
어떤 매물을 보니
매매예약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가등기에 대해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였던데
경락을 받으면 이 가등기는 소멸이 되는 것인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후순위가등기라면 낙찰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공!!
감사합니다. 공부하다보면 조언을 많이 요청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후순위가등기라면 낙찰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열공!!
감사합니다. 공부하다보면 조언을 많이 요청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