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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世祖 민심언(閔審言) 형조 참판(刑曹參判-종2품) 유수(留守)공파 중현조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 민세형(閔世衡) → 민의(閔懿) → 민영모(閔令謀) → 민공규(閔公珪) → 민인균(閔仁鈞) → 민황(閔滉) → 민종유(閔宗儒) → 민적(閔頔) → 민유(閔愉) → 민지생(閔智生) → 본인
○ 生년 미상 ~ 1453(단종 1)년 음력 2월 을미(乙未)일, 90 여 세에 卒
○ 공은 천거제에 의거하여 실시하던 관료 충원시험에 등과(현량과(賢良科),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형조 참판(刑曹參判), 개성유수(開城留守-정2품)를 지냈다. 유수(留守)공파 중현조이다.
○ 
유수공 민심언 묘비증조부는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지낸 민적(閔頔)이다. 조부는 고려조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여흥군(驪興君) 민유(閔愉)이다. 민유(閔愉)는 두문동 72현중 한분이다. 아버지는 전농소윤(少尹)을 지낸 민지생(閔智生)이다. 공은 태종비 원경왕후와 6촌간이다.
○ 어머니는 증 정부인(貞夫人) 정씨(鄭氏)이다,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여산송씨(礪山宋氏)로, 정승(政丞) 송서(宋瑞)의 증손녀이고, 참판(參判) 송윤번(宋允蕃)의 손녀로, 나주목사(羅州牧使)를 지낸 송전(宋琠)과 두정(紏正) 김의진(金義珍)의 딸 사이에서, 2남 1녀 3남매 중 딸로 태어났다, 묘는 대전 탄동면 호동리(구 공주), 두번째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수원최씨(水原崔氏)로, 자녀 없이 일찍졸하였는데, 묘는 경기 고양군 행주면 어딘가(不知處)에 묻혔다, 세번째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단양장씨(丹陽張氏)로, 1385(우왕 11)년生 ~ 1452(문종 2)년 68세에 卒하였다, 자녀는 2남 1녀, 3남매를 낳았다,
○ 공이 외동 아들로 형제는 없다,
○ 자녀는 4남2녀, 6남매를 두었다, 장남은 통정대부호조참의(通政大夫戶曹參議)추증된 큰아들 민징원(閔澄源) 호참공파 파조(戶參公派), 둘째는 대전 입향조로 사헌 장령(兼司憲掌令)을 지내고 집의(執義)에 증직 된 민충원(閔沖原) 석봉공파(石峰公派) 파조, 그리고 김치기(金恥其)에게 시집간 딸은 큰 부인 송씨(宋氏)의 소생이여, 셋째 아들은 단양군수(丹陽郡守)를 지낸 민준원(閔俊源) 단양공파(丹陽公派) 파조, 넷째 아들은 사과(司果-정6품 무관)를 지낸 민담원(閔澹源) 사과공파(司果公派)파조, 차녀는 이처기(李處基)에게 출가하였는대, 세번째 부인 단양장씨(丹陽張氏)의 2남 1녀, 소생이이다.
○ 태조(太祖) 초에 봉상시(奉常寺) 협률랑(協律郞)으로 재직하다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에 참여한 개국공신 1등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지낸 계림군(鷄林君) 정희계(鄭熙啓)의 시호문제와 관련, 권세 있고 존귀한 사람의 시호(諡號)를 의논하면서 직언하고 아첨하지 않아 뜻을 거슬려, 전라도 순천(順天)으로 유배되었다. 그뒤 1404년(태종 4)에 사헌 지평(司憲持平-정5품)을 거쳐, 호조정랑(戶曹正郞-정5품)을 지냈다. 1409(태종 9)년 사헌부 장령(掌令-정4품)에 올랐으며, 세종 초 첨총제(僉摠制)를 지내고, 1425(세종 7)년 판광주목사(判廣州牧使-종2품)에 올랐다, 이어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지내고, 현모재(賢募齋) 판액

현모재(賢募齋) 전경(前景)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에서 공에후손들이 시제를 올리는 곳이다.1428년(세종 10)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 12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종2품)를 거쳐, 같은해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중국에 보내던 임시 사절(使節) 진하사(進賀使)의 일원으로, 진하사(進賀使) 대제학 유사눌(柳思訥)과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1429(세종11)년 함흥부윤(咸興府尹),·1430(세종 12)년 이어 함길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영흥부(永興府) 군기고(軍器庫) 화재사건으로, 직첩만을 회수 당하였다, 1433(세종 15)년 직첩을 돌려 받았고, 다음해 8월 동지돈녕부사 겸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복직, 이듬해 중추원부사, 호조참판(戶曹參判), 1436(세종 18)년 형조참판(刑曹參判-종2품)을 지냈다, 개성유수(開城留守-정2품)를 지내던 중, 공은 당시 조정이 혼란 해 지자 관직을 버리고 통진에 돌아와, 단종 즉위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12월 7일(을미), 다섯 조정을 차례로 섬기고, 생을 마치니 향년이 90여이며, 자헌대부(資憲大夫-정2품) 병조판서(兵曹判書)의 증직이 내렸다, 1460년(세조 6) 원종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 묘소 ; 김포시 월곶 개곡 (金浦市 月串 開谷) 매년 음력 3월 15일이 공의 시향일이다, 1991년 현모재(贒慕齋)를 중건 하였다,
○ 참고문헌 - 여흥민씨족보2002년판,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예종실록(睿宗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일민전(逸民傳),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청선고(淸選考),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손자 민양(閔愓) 편, 증손 민상안(閔祥安)편
○ 관인 ○
[지방관] 조선전기 지방관 경기도(京畿道) 개성유수(開城留守) 태종(太宗)- 청선고(淸選考)
[지방관] 조선전기 지방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세종(世宗) 1434 갑인(甲寅) 부임,- 청선고(淸選考)
○ 민심언의 묘표(墓表) ○
조선조 혜장 대왕(惠莊大王, 세조(世祖))이 왕위에 오르게 된 당시에 영명한 임금을 섬겨 공명을 이루려는 인사들이 서로 함께 빛을 내며 천년 만에 한번 만나는 기회라고 경사스럽게 여겼는데, 그때 여흥(驪興) 민심언(閔審言) 공 같은 분이 있어 개성 부유수(開城副留守)의 벼슬을 버리고 그 몸을 배에 싣고서 서강(西江)을 뒤로 한 채 통진(通津)의 봉상리(鳳翔里)로 돌아갔다. 조정에서 공을 당세의 명현(名賢)이라 하여 특별히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불렀지만 또 취임하지 않고, 나이 90여 세에 봉상리에서 세상을 떠나 바로 봉상리 서쪽 위곡(渭曲)의 터에 장사지냈다. 계배(季配) 장씨(張氏)의 묘(墓)는 건너다보이는 산등성이에 있고, 원배(元配)는 공주(公州) 호동리(虎洞里)에 따로 장사지냈다.
민씨(閔氏)는 고려(高麗)의 봉어(奉御) 민칭도(閔稱道)에서부터 7대를 지나 충순공(忠順公) 민종유(閔宗儒)에 이르러서 가장 드러났다. 이분이 문순공(文順公) 민적(閔頔)을 낳았고, 이분이 여흥군(驪興君) 민유(閔愉)를 낳았는데, 모두 ≪고려사(高麗史)≫에 기재되어 있다. 여흥군이 공의 고(考)인 전농 소윤(典農少尹) 민지(閔智)를 낳아 공이 태어나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 태조(太祖)를 섬겼는데, 일찍이 권세 있고 존귀한 사람의 시호(諡號)를 의논하면서 직언하고 아첨하지 않아 뜻을 거슬려 순천(順天)에 유배되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공께서 하신 일이 비록 세대가 멀어 상세할 수는 없지만, 그 큰 것이 이와 같으니, 그 작은 것은 생략할 만하다.
아! 당시의 여러 어진 이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루었던 자가 있고 거짓으로 미친 체하며 세상을 피하는 자도 있었는데, 공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길은 다르지만 그 귀착된 것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그가 재주와 능력을 떨쳐서 공훈과 명예를 성취한 자들과는 어떻게 비교되겠는가? 4남을 두었으니, 민징원(閔澄源)ㆍ민충원(閔沖源)과 김치기(金恥其)에게 출가한 따님은 원배 송씨(宋氏)가 낳았고, 민준원(閔浚源)ㆍ민담원(閔澹源)과 이처공(李處恭)에게 출가한 딸은 더러 계배가 낳았다고 한다. 제2배(第二配) 최씨(崔氏)의 묘는 행주(幸州)에 있다. 장남과 차남의 자손이 가장 번성하여 명망이 대단한 공경(公卿)이 서로 바라보일 정도이니, 회옹(晦翁, 주자(朱子))이 이른바 ‘괴로움을 당하여도 변하지 않는 굳은 절개는 보답을 누린다’는 것이 진실하도다.
지금 9대손 유수(留守) 민시중(閔蓍重)과 사헌 민승중(閔昇重), 그리고 판서(判書) 민유중(閔維重)이 장차 묘소 앞에 비(碑)를 세워 그 대략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공의 지조와 의리는 세상의 교화를 부지시키고 수립하기에 충분하여 진실로 없어져 버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유사(遺事)와 가승(家乘)을 근거하여 이와 같이 서술한다,
○ 일민전(逸民傳) ○
조선 후기의 학자 성해응(成海應)이 쓴 일민(逸民)들의 전기로, 1권 1책. 필사본. 조선초부터 숙종 때까지의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서서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파묻혀 지낸 사람들의 전기를 쓴 책. 필사본. 성해응의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 권53에도 들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 전기에는 신효(申曉)를 비롯한 박흥생(朴興生)·송유(宋愉)·어변갑(魚變甲)·민심언(閔審言)·조상치(曺尙治)·이계현(李繼賢)·홍유손(洪裕孫) 등 104인이 각각 실려 있다. 각 전기의 특징은 학문과 덕행이 있으면서도 아예 벼슬하지 않았거나, 관직에 잠깐 있다가도 부귀공명의 뜻을 버리고 산림에 묻혀 살면서 자연을 즐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조선실록상 행적 ○
태종4년(1404) 사헌 지평(司憲持平), 태종8년(1408) 호조 정랑(正郞), 세종 5년 첨총제, 세종7년 판광주목사(判廣州牧使), 세종10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세종11년 함흥 부윤, 세종16년 전라도 도관찰사로, 세종17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세종18년(1436) 형조 참판((刑曹參判)), 단종즉위년(1452) 12월7일 유수(留守) 민심언(閔審言)이 졸(卒)하였다.
○ 조선실록 일지 ○

유수공 민심언 묘비태조 5년(1396) 8월 29일, 임금이 시호를 정한 봉상 박사(奉常博士) 최견(崔蠲)을
불러서 물었다. “희계는 원훈(元勳)인데 시호를 왜 이다지도 심하게 하였느냐? 또 단지 그 허물만을 논하고 그 공은 말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즉시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또 봉상 소경(奉常少卿) 안성(安省)과 봉상시 승(奉常寺丞) 김분(金汾), 대축(大祝) 한고(韓皐), 협률랑(協律郞) 민심언(閔審言)·녹사(錄事) 이사징(李士澄)을 가두었다. 이에 형조에서 산기 상시(散騎常侍) 전백영(全伯英), 이황(李滉) 등을 탄핵하고, 또 예조 의랑(禮曹議郞) 맹사성(孟思誠)·좌랑(佐郞) 조사수(趙士秀) 등의 봉상시에서 시호를 잘못 마련한 것을 반박하지 않은 죄를 탄핵하였다,
▶ 9월 5일, 형조에서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최견(崔蠲)은 교형(絞刑), 안성(安省)과 김분(金汾) 등은 장(杖) 1백에 도(徒) 3년으로 정하였다.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이 이를 듣고 불쌍히 여기면서,
“견(蠲)의 죄가 이에까지 이르겠는가?” 하고,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偰長壽), 전서(典書) 당성(唐誠)과 함께 동의(同議)하여 조율(照律)해서, 손에 율문(律文)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임금에게 면대해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견(蠲)은 장(杖) 1백 대를 쳐서 김해(金海)로 도배(徒配)하고, 성(省) 등은 차등있게 매[杖]를 쳐서, 안성은 축산(丑山)으로, 분(汾)은 각산(角山)으로, 심언(審言)은 순천(順天)으로, 사징(士澄)은 강주(康州)로 유배(流配)하고, 전백영(全伯英), 이황(李滉), 맹사성(孟思誠), 조사수(趙士秀) 등은 모두 파직(罷職)하고, 희계(熙啓)를 다시 양경(良景)이라고 시호(諡號)를 주었다,
태종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0월 23일(신묘) 2번째기사
오사충(吳思忠)으로 영성군(寧城君)을, 유양(柳亮)으로 문성군(文城君)을, 이천우(李天祐)로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를, 남재(南在)로 의정부 찬성사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노숭(盧嵩)으로 참판사평부사(參判司平府事)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지(李至)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김희선(金希善)으로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강사덕(姜思德)으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함부림(咸傅霖)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겸 사헌부 대사헌을, 조박(趙璞)으로 개성 유후사 유후(開城留後司留後)를 삼고, 또 송인(宋因), 황희(黃喜)로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를, 오승(吳陞)으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유두명(柳斗明)으로 사헌 집의(司憲執義)를, 허지(許遲)로 사헌 장령(司憲掌令)을, 이명덕(李明德)으로 좌헌납(左獻納)을, 조사수(趙士秀)로 우헌납(右獻納)을, 이효인(李孝仁), 민심언(閔審言)으로 사헌 지평(司憲持平)을, 노인구(盧仁矩)로 좌정언(左正言)을 삼았다..
태종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3월 1일(경술) 2번째기사
호조 좌랑(戶曹佐郞) 장안지(張安之)를 순금사(巡禁司)의 옥(獄)에 가두었다. 전지(田地)를 고쳐 측량(測量)하여 절급(折給)할 때에, 호조(戶曹)에서 간혹 본디부터 군자(軍資)에 속해 있던 양전(良田)으로 친한 사람의 척박한 전지(田地)와 바꾸고, 또 남의 양전(良田)을 많이 빼앗아 친한 사람에게 주었으므로, 물의(物議)가 심히 많았다.
이에 호조(戶曹)에 명하기를, “경기(京畿)의 군자(軍資)에 속한 전지(田地)를 하나하나 마련(磨鍊)해서 성적(成籍)하여 아뢰라.”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시일이 오래 경과했어도 아뢰지 않았다. 장안지(張安之)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까닭을 물은 것이었다.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정구(鄭矩)와 참의(參議) 구종지(具宗之), 정경(鄭耕), 정랑(正郞) 민심언(閔審言), 김이남(金以南), 좌랑(佐郞) 하형(河逈)을 순금사(巡禁司) 옥(獄)에 가두었으니, 장안지의 말이 이들과 관련된 때문이었다. 정구 등은 일찍이 호조(戶曹)를 지냈으므로 함께 체포된 것인데, 정구·구종지·김이남·민심언·장안지·하형은 모두 파직(罷職)하고, 정경만은 새로 안주 목사(安州牧使)를 제수하여 장차 부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였다.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10월 5일(계묘) 1번째기사
사람을 보내어 이무(李茂)를 베었다. 새벽 밝을 무렵에 공신 장무(功臣掌務) 한평군(漢平君) 조온(趙溫)과 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을 불러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을 시켜 묻기를, “민무질 등의 죄를 청한 것은 누가 발언한 것인가?” 하니,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공신(功臣)들이 모두 합의하여 청한 것입니다. 누가 혼자 맡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회안(懷安)의 일은 흉포(凶暴)한 무리들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일이 내가 즉위(卽位)하기 전에 있었다. 그리고, 이거이(李居易)는 다만 민씨(閔氏)를 싫어한 것뿐이고, 과인(寡人)에게 불충(不忠)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아울러 오늘에 죄를 청하는 것인가?” 하니,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일이 비록 같지는 않으나, 모두 사직(社稷)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다시 오늘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열거하여 죄를 청한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불충(不忠)이 아닌데 지금 만일 똑같이 논한다면, 내가 결단할 수가 없다. 공신(功臣)이 처치할 것을 의논하라.” 하였다.
우사간(右司諫) 박습(朴習), 장령(掌令) 민심언(閔審言) 등이 잇달아 이르러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政府)·공신(功臣)·대간(臺諫)의 말이 각각 다르니, 처치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세종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4월 26일(병자) 3번째기사
첨총제(僉摠制) 민심언(閔審言)을 보내어 아목하(阿木河), 수주(愁州), 동건(童巾) 등지의 도을한(都乙漢), 자라로(者羅老), 모당합(毛當哈) 등에게 선위(宣慰)하기를, “너희들은 원래 배은(背恩)하여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잡아간 인마(人馬)를 지시하여 찾아 보내게 하니, 특히 술을 주어서 위로한다. 만일 전부 돌려보내 준다면 더욱 상을 줄 것이라.” 하였고,
이마안적(里痲安赤), 어허취(於虛取), 야질다(也叱多), 송고로(松古老), 홍소로(洪所老), 안모량합(安毛良哈) 등에게 효유하기를, “너희들이 처음에는 비록 은덕을 배반하고 와서 도적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전과 같이 귀순(歸順)하여 잡아간 인마(人馬)를 돌려보냈기 때문에 술을 주어 위로하는 것이다. 만일 숫자대로 다 돌려보낸다면 전과 같이 완전히 구휼할 것이다.” 라 하였다.,
세종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9월 28일(갑자) 1번째기사
광주(廣州) 지역에서 강무(講武)하였다. 이날 낮참에 검단산(黔丹山) 서쪽 들에서 머물렀는데, 효령 대군 이보, 경녕군 이비, 공녕군 이인, 신의군 이인, 근녕군 이농, 의성군 이용이 술자리에 모셨다. 경기 감사 심도원(沈道源), 경력 안숭선(安崇善), 경기 강원도 찰방 양질(楊秩), 경기 충청도 찰방 이길배(李吉培), 광주 목사 민심언(閔審言), 판관 이줄(李茁)이 또한 마중나와 뵈었다. 호종(扈從)한 여러 신하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감사가 진상한 술은 시위한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천한 자에게도 몫이 돌아갔다. 검단산에 몰이하여 임금이 친히 사슴 한 마리를 쏘아 잡았다. 저녁에는 검단산 밑 평야에 유숙하였다. 사약(司鑰) 박천등(朴天登)을 보내어 종묘에 쓸 사슴 6마리와 중궁에게 사슴 2마리를 가져가게 하였다. 황상·조비형에게 화살을 주면서,
“내가 이런 화살을 만들도록 한 것은 오로지 경들 때문이니 이 화살로써 한번 쏘아 보아라.” 하였다.
세종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0월 2일(정묘) 1번째기사,
광감사 심도원(沈道源)과 경력 안숭선(安崇善)에게 겹옷[裌衣]을 각각 한 벌씩 내려 주었다. 행차가 마전포(麻田浦)로 건너 돌아와 살곶이[箭串] 냇가에서 주정(晝停)하니, 중궁(中宮)이 하인을 보내어 풍정(豐呈)을 드리고, 세자가 와서 풍정을 드리며, 의정부와 육조에서도 풍정을 드렸다. 종친, 부마(駙馬)와 여러 부원군, 영돈녕, 의정부, 육조, 대언, 대간, 감사, 경력과 판광주목사(判廣州牧使) 민심언(閔審言) 등이 시연하고, 해가 져서 환궁하였다.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2월 13일(정축) 1번째기사,
강원도 횡성(橫城) 등지에서 강무하였다. 이날 행차가 출발하여 묘적사(妙寂寺)의 북쪽 산에서 몰이하였다. 경기 감사 심도원(沈道源), 도사(都事) 배권(裵權), 찰방 이길배(李吉培), 양질(楊秩), 양주 부사 권맹손(權孟孫)이 마중나와 뵙고, 감사가 술을 올리었다. 낮참에 시우동(時雨洞)에 머물렀는데, 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裶), 공녕군(恭寧君) 이인(李裀), 신의군(愼宜君) 이인(李仁),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 의성군(誼城君) 이용(李㝐), 좌의정 이원(李原), 우의정 조연(趙涓)이 들어와 모셨다. 행차에 따라온 여러 신하에게 음식을 먹이고, 군사들에게도 술과 안주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몫이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돌아갔으니, 관례에 의한 것이었다. 시우현(時雨峴) 아래의 동구에서 몰이하고, 용진(龍津)을 건너서 머물렀다. 광주 목사 민심언(閔審言)과 판관 이줄(李茁)이 마중나와 뵙고, 함길도 감사 이종선(李種善)·병마 도절제사 하경복(河敬復)·충청도 감사 최사강(崔士康) 등이 사람을 보내어 매와 개와 방물을 올렸다,
세종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0월 1일(을묘) 1번째기사,
광주(廣州)에서 강무하였다. 이날 낮참에 신원동(新院洞)에서 머무르고 검단산(劍斷山)에서 몰이하고 돌아와 저녁에 신원평(新院平)에서 유숙하였는데, 경기 감사 김효손(金孝孫), 도사 최효손(崔孝孫), 광주 목사 민심언(閔審言), 판관 이줄(李茁)이 맞이하여 뵈었다 ,
세종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7일(기미) 3번째기사,
김맹성(金孟誠)을 좌천(左遷)시켜 형조 참판을 삼고, 최부(崔府)를 대사헌으로 삼았다. 심도원(沈道源)·조치(曹致)를 모두 중군 총제(中軍摠制)로, 이난(李蘭)을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로, 민심언(閔審言)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로, 황보인(皇甫仁)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김종서(金宗瑞)를 좌천(左遷)시켜 전농 윤(典農尹)으로 삼고, 진중성(陳仲誠)과 권조(權照)를 모두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정길흥(鄭吉興)과 이사원(李師元)을 지평(持平)으로 삼고, 장령(掌令) 윤수미(尹須彌)와 양질(楊秩)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 7월 13일(계해) 1번째기사,
정사를 보았다.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지금 아랫사람이 윗 사람을 업신여기어 위 아래의 분별[上下之分]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언(閔審言)이 일찍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 민도경(閔道經)이 본부(本部)의 부리(府吏)를 업신여기고 욕보인 것이 몹시 심하였으며, 동파 역자(東坡驛子) 박용(朴龍)과 황해도(黃海道) 화척(禾尺)의 일은, 모두 옛날에는 듣기 드물던 일들로서, 한결같이 풍속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 만일 윗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면, 청컨대 등수를 더하여 죄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12월4일 (신사) 2번째기사.
홍해(洪海)로 당성군(唐城君)을, 원민생(元閔生)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민심언(閔審言)으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조치(趙菑)로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홍여방(洪汝方)으로 한성부 윤(漢城府尹)을, 조치(曹致)로 대사헌(大司憲)을, 이효량(李孝良)으로 첨총제(僉摠制)를, 이뇌(李賴)로 좌헌납(左獻納)을, 양계원(楊繼元)으로 우정언(右正言)을 삼았다.
▶ 12월21일(무술) 1번째기사,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 사은(進賀謝恩)의 표전문(表箋文)에 절하고, 진하사(進賀使) 대제학 유사눌(柳思訥), 부사 동지돈녕 민심언(閔審言), 사은사 도총제 박실(朴實), 부사 총제 이숙묘(李叔畝) 등이 받들고 갔다. ~~~ 생략,
세종 11년(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4월 11일(병술) 4번째기사.
진하 사은사(進賀謝恩使)인 도총제(都摠制) 박실(朴實), 총제(摠制) 이숙묘(李叔畝)·동지돈녕(同知敦寧) 민심언(閔審言) 등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다,
▶ 4월 14일(기축) 2번째기사,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소경(少卿) 한확(韓確)에게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니, 여러 종친(宗親)들과 대언(代言)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도총제(都摠制) 박실(朴實), 총제(摠制) 이숙묘(李叔畝), 조종생(趙從生)과 동지돈녕(同知敦寧) 민심언(閔審言) 등이 한확과 함께 왔으므로, 또한 연회에 참여하도록 명하였다,
▶ 7월 5일(기유) 2번째기사,
이맹균(李孟畇)으로 이조 판서를, 신상(申商)으로 예조 판서를, 문귀(文貴)·조비형(曺備衡)으로 모두 중군 총제(中軍摠制)를, 이수(李隨)로 예문 대제학(藝文大提學)을, 박실(朴實)로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조모(趙慕), 조후(趙侯)로 모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조서(趙敍)로 중군 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를, 박규(朴葵)로 예조 참판을, 김효손(金孝孫)으로 대사헌을,민심언(閔審言)으로 함흥 부윤을, 우승범(禹承範)으로 병조 참의를, 이사맹(李師孟)으로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을, 황수신(黃守身)으로 사헌 지평(司憲持平)을 삼았다.
▶ 11월 1일(계묘) 3번째기사,
함길도 감사 민심언(閔審言)에게 의복의 안팎감 한 벌을 내렸으니, 퇴곤(堆昆)을 잡아 올린 까닭이었다,.
▶ 11월 15일(정사) 1번째기사,
함길도 감사 민심언(閔審言)이 전문을 올려 의복의 안팎감을 하사한 데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유수공 민심언 묘비세종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8월 10일(무인) 5번째기사,
호조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의논을 갖추어 아뢰었다,
~~~ 중략 ~~~~~
함길도에서는 수령 3명과 품관·촌민 등 75명은 모두 가하다 하고, 관찰사 민심언(閔審言)과 수령 14명, 그리고 품관, 촌민 등 7천 3백 87명은 모두 불가하다 하오며, 경상도에서는 수령 55명과 품관·촌민 등 3만 6천 2백 62명은 모두 가하가 하고, 수령 16명과 품관·촌민 3백 77명은 모두 불가하다 하오며.’ 하였다,
▶ 12월17일(계미) 4번째기사,
영흥부(永興府) 군기고(軍器庫)에 불이 났다. 불지른 자를 체포하여 국문하는데, 감사 민심언(閔審言) 등이 관노(官奴)인 가질동(加叱同)과 연만(延萬) 등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마음대로 압슬형(壓膝刑)을 실시하여 허위 자백을 받고, 관노(官奴) 내은련(內隱連)은 장(杖) 맞아 죽었다. 심언(審言) 등은 그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임금이 죄 없는 사람을 해칠까 염려하여 형조 정랑 신자근(申自謹)을 보내어 추핵(推劾)하고, 마침내 민심언과 도사(都事) 조갱(趙賡), 영흥 부사(永興府使) 박관(朴冠), 현재의 부사(府使) 이위(李衛), 판관(判官) 전강(全强), 지고원군사(知高原郡事) 이대(李岱), 전 지문천군사(知文川郡事) 김보중(金寶重)을 의금부에 넘겼다.
▶ 윤12월 10일(병오) 5번째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영흥 부사(永興府使) 박관(朴冠)이 관노(官奴)인 연만(延萬)·가질동(加叱同)·내은달(內隱達) 등 6명에게 함부로 형을 집행하여, 사망한 자도 있고 부상한 자도 있으니, 죄가 참형에 해당하오며, 판관(判官) 전강(全强)과 영흥 부사(永薨府使) 이위(李衛), 고원 군사(高原郡事) 이대(李岱), 전 문천 군사(文川郡事) 김보중(金寶重)이 차사원(差使員)으로서, 다만 관(冠) 등이 형(刑)을 굽혀 문초를 받은 것에 의거하여 형을 가하고 국문하였사오니,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해당하오며, 감사 민심언(閔審言)은 관(冠) 등의 죄를 추궁하지 아니하였으니, 장(杖) 90대에 해당하오며, 이미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법을 어기며 압슬형(壓膝刑)을 행하고, 그 잘못을 스스로 알면서도 형조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또 나라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장(杖) 80대에 해당하오며, 엄극관(嚴克寬)은 익명 문서(匿名文書)에 의하여 내은달(內隱達)에게 형을 잘못 실시하여 죽게 하였으니, 죄로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장례비[埋葬銀] 10냥중을 추징하여 피살된 사람의 집에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실시하게 하되, 관(冠)은 1등을 감하고 위(衛)는 공신의 자손이므로 다만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심언(審言)은 직첩만을 회수하고, 강(强)은 여흥부(驪興府)의 정료간(庭燎干)으로 충당하고, 대(岱)는 부평부(富平府)의 정료간으로, 보중(寶重)은 고양현(高陽縣)의 정료간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세종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9월 15일(병자) 2번째기사,
지인(知印) 유담(柳覃)이 함길도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윤봉이 의천(宜川)에 이르러, 봉우리[峯] 위에 설치할 매를 잡는 기계에 그물이 없음을 보고, 채방 별감(採訪別監) 김한생에게 이르기를, ‘네가 매 잡는 그물을 걷어 버리기 위하여 왔느냐, 매 잡는 기구를 펴 놓기 위하여 왔느냐. 전하께서 만약 이 일을 들으시면 반드시 너를 죄줄 것이다. ’하매, 한생이 대답하기를, ‘그물을 펴 놓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그물을 쓰고자 하여 훔쳐 갔다. ’고 하옵기에, 제가 감사 김맹성에게 ‘어찌하여 그물을 걷어 버렸느냐. ’고 물었삽더니, 맹성이 대답하기를, ‘지난해 사신이 올적엔 전 감사 민심언(閔審言)이 길가에 설치한 그물을 모두 걷어 치우게 하였기 때문에, 속생각으로 이것이 전례이었던가 생각하고 걷었다. ’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 놀라며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기를,
“내가 김한생을 먼저 보낸 것은, 매 잡는 일을 순찰하여 착오가 없게 하려고 함이었는데, 이에 첫머리에 배치(排置)를 소홀히 하였고, 김맹성은 대체를 살피지 아니하여 이런 소홀한 일을 하고도 도리어 전례를 알았다고 말을 하더라니, 신하가 되어 나라 일을 생각지 아니함이 이와 같단 말이냐. 비록 극형(極刑)에 처하지는 않을지라도 중하게 논죄함이 마땅하니, 이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이 죄가 작지 아니하오니 엄하게 징계함이 마땅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노호적(崔老好赤)은 그 부모가 알목하(斡木河)에서 살다가 지금 경성(鏡城)에 와서 사는데, 원래는 거양성에서 살던 자이다. 지금 사신이 만약 야인(野人)들을 초유한다면 이 사람을 본국에 종사시킬 수가 없으니, 아직 집에 돌아가 있게 하였다가 사신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다시 돌아와 벼슬하게 함이 어떨까.” 하니, 모두 가하다고 말하였다..
세종 15년(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8일(경신) 1번째기사,
안종경(安宗慶), 민심언(閔審言) 등 33명의 직첩을 도로 주도록 하였다,
세종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8월 7일(신해) 1번째기사.
민심언(閔審言)을 동지돈녕부사, 전라도 도관찰사로 삼고, 박곤(朴坤)을 한성부 윤, 정분(鄭苯)을 좌승지, 신인손(辛引孫)을 우승지, 이견기(李堅基)를 동부승지, 조수량(趙遂良)을 사헌부 집의(執義), 조항(曹沆)을 전농시 윤, 김영(金寧)을 사헌부 장령, 이축(李蓄)을 전농 소윤, 조비형(曺備衡)을 경상도 도절제사, 조종생을 전주 부윤, 고약해(高若海)를 판황주목사, 최해산을 제주 안무사로 각각 삼았다
▶ 10월 30일(계유) 3번째기사,
권담(權聃)으로 동지돈녕부사를, 정인지(鄭麟趾)로 예문관 제학을, 강주(姜籌)로 이조 참판을, 윤번(尹璠)으로 호조 참판을, 허성(許誠)으로 예조 참판을, 황보인(皇甫仁)으로 병조 참판을, 박안신(朴安臣)으로 형조 참판을, 봉여(奉礪)로 공조 참판을, 심도원(沈道源), 정연(鄭淵), 이숙묘(李叔畝)로 동지중추원사를, 홍이(洪理), 윤득홍(尹得洪), 박신생(朴信生), 이사검(李思儉), 원창명(元昌命)으로 중추원 부사를, 설순(偰循)으로 이조 참의를, 김일기(金一起)로 호조 참의를, 이효인(李孝仁)으로 예조 참의를, 이선(李宣)으로 병조 참의를, 허지혜(許之惠)로 형조 참의를, 허척(許倜)으로 공조 참의를, 노귀상(盧龜祥), 김세민(金世敏), 배둔(裵屯), 김청(金聽)으로 첨지중추원사를, 성개(成槪)로 경기 도관찰사를, 남지(南智)로 충청도 도관찰사를, 김익생(金益生)으로 충청도 도절제사를, 김효성(金孝誠)으로 충청도 처치사(處置使)를, 김효정(金孝貞)으로 경상도 도관찰사를, 조비형(曺備衡)으로 경상도 도절제사를, 이징석(李澄石)으로 경상좌도 처치사를, 유강(柳江)으로 경상우도 처치사를, 민심언(閔審言)으로 전라도 도관찰사를, 홍사석(洪師錫)으로 전라도 도절제사를, 서침(徐沈)으로 전라도 처치사를, 김맹성(金孟誠)으로 황해도 도관찰사를, 이사관(李士寬)으로 강원도 도관찰사를, 김종서(金宗瑞)로 함길도 도관찰사를, 성달생(成達生)으로 함길도 도절제사를, 이숙주(李叔疇)로 평안도 도관찰사를, 이각(李恪)으로 평안도 도절제사를, 전시귀(田時貴)로 판의주목사(判義州牧事)를, 권복(權復)으로 판강계도호부사를 삼았다,
세종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7월 22일(신묘) 3번째기사,
도태시킬만한 주현에 대해 의정부와 각 조가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
전라도 감사 민심언(閔審言)은 아뢰기를,,
1. 용안(龍安)·함열(咸悅) 두 현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으며, 사방의 이웃은 거리가 심히 가까우니, 마땅히 용안을 혁파(革罷)하여 함열에 합치고, 그 용안 관내(管內)의 풍제현(豊堤縣)은 익산군(益山郡)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떼어서 익산군에 소속시킬 것이며,
1. 고창(高敞)·흥덕(興德) 두 현은 사면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이 고루지 못하니, 한 현을 도태시킬 만하지마는, 그러나, 고창에다 흥덕을 합친다면 장성(長城)과의 거리는 대단히 가깝고 고부(古阜)와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며, 흥덕에다 고창을 합친다면 고부와의 거리는 가깝고 영광(靈光)과의 거리는 매우 멀어지게 될 것이며, 또 두 현의 읍을 설치한 곳도 모두 적합하지 못하니, 마땅히 두 읍을 합쳐서 읍을 중앙에 두어야 될 것이며,
1. 창평현(昌平縣)은 땅도 좁고 백성도 적으며, 또 그 관내의 장평(長平)·갑향(甲鄕) 두 현이 뛰어넘어 담양부(潭陽府)의 경계에 들어갔으니, 마땅히 담양에 합쳐야 될 것이며,
1. 화순현(和順縣)은 능성현(綾城縣)과의 거리가 16리인데도, 능성현은 사방 이웃과의 거리가 중앙이 되니, 이것은 혁파할 수는 없으며, 마땅히 화순현을 능성현에다 합쳐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 8월 6일(을사) 5번째기사,
민심언(閔審言)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권전(權專)을 공조 참의로, 허척(許倜)을 호조 참의로, 이효인(李孝仁)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 9월 8일(병자) 3번째기사,
안순(安純)을 의정부 찬성으로, 하경복(河敬復)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심도원(沈道源)을 호조 판서로, 신개(申槪)를 형조 판서로, 이교(李皎)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이순몽(李順蒙)을 판중추원사로, 이숙묘(李叔畝)를 지중추원사로, 봉여(奉礪)를 이조 참판으로, 민심언(閔審言)을 호조 참판으로, 송거(宋秬)를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세종 18년(1436 병진 / 명 정통(正統) 1년) 6월 22일(정사) 1번째기사,
신개(申槪)로 의정부 찬성사를, 안순(安純)으로 판중추원사를, 하연(河演)으로 참찬을, 정연(鄭淵)으로 형조 판서를, 우승범(禹承範)으로 호조 참판을, 민심언(閔審言)으로 형조 참판을, 권극화(權克和)로 첨지중추원사를, 송포(宋褒)로 판종부시사 겸 지형조사(判宗簿寺事兼知刑曹事)를 삼았다,
▶ 10월 2일(갑자) 2번째기사,
민의생(閔義生)을 이조 참판으로, 민심언(閔審言)을 형조 참판으로, 송흔(宋欣)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을신(金乙辛)을 경창부 윤(慶昌府尹)으로 삼았다,
세종 23년(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10월 10일(계유) 3번째기사,
민심언(閔審言)과 유효통(兪孝通)의 고신(告身)을 돌려주기를 명하였다. (죄가 있을 때 고신을 빼았긴다.)

국조인물고민심언단종 즉위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12월 7일(을미) 2번째기사.
유수(留守) 민심언(閔審言)이 졸(卒)하였다. 민심언은 성질이 인색하고, 화식(貨殖) 만을 오로지 일삼아서 치부(致富)하였다. 원문 ; ○留守閔審言卒, 審言性吝嗇, 專事貨殖, 致富。
단종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8월 28일(임자) 1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민충원(閔沖源)의 아비 민심언(閔審言)이 그 집과 재산을 그 손자 민형(閔亨)의 아들 민효손(閔孝孫)에게 주고 민충원이 그 문서를 친히 썼는데, 아비가 죽자 민충원은 민효손이 그 가산(家産)을 오로지함을 성내어, 무릇 집에 간직한 미포(米布)를 장제(葬祭)의 비용으로 이미 다 썼다고 하여, 억지로 변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졸곡제(卒哭祭) 날에 상장(喪杖)으로 민형을 구타하였으니, 반드시 그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민충원을 고신(栲訊)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9월 17일(경오) 1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공조 판서(工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을 추핵(推劾)하기를 청하니, 보방(保放) 하여 국문(鞫問)하기를 명하였다. 권맹손은 간교(奸巧)하고 재물을 탐하는데, 편리(便利) 함으로써 현달하였다. 일찍이 이조 판서가 되어 뇌물을 받은 일이 발각되어 파면되었는데, 이(利)를 좋아하는 마음은 늙어서도 더욱 두터웠다. 후처(後妻) 김씨의 외조(外祖) 민심언(閔審言)을 극진히 섬겨서 재물을 빨아 머고, 민심언 부자 사이를 교구(交構) 한 바가 많았다. 민심언이 그 손자 민형(閔亨)을 편애(偏愛)하여 장획(臧獲) 을 전부 주었는데 〈민심언〉이 죽자 그 아들 민충원(閔沖源)이 아비의 공평하지 못함을 노여워하여 유명(遺命)을 따르지 아니하니, 민형이 글을 갖추어서 억울함을 신소(伸訴)하였다. 그 일을 의금부에 내렸는데, 민충원 등이 말이 궁하여 권맹손이 몰래 주장하여 자기를 모해함을 알지 못하고, 〈권맹손 말에〉 의거하여 증거로 삼았다,
▶ 9월 29일(임오) 2번째기사,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박종우(朴從愚), 김세민(金世敏), 민건(閔鶱) 등이 아뢰기를, “민심언(閔審言) 자손이 가재(家財)를 서로 다투는 일을 일찍이 본부(本府) 에 내려 국문하니, 민심언이 서울 집에 있는 여러 물건을 모두 그 증손(曾孫) 민형(閔亨)의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문권(文券)은 바로 민심언이 기초(起草)하고 민충원(閔沖源)이 손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역시 마음대로 처단할 수 없어서, 곧 취지(取旨)하여 일이 바야흐로 추핵(推劾)을 마치는 데 이르렀는데, 그 손서(孫壻) 공조 판서(工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이 또 교자개야(轎子蓋兒) 를 가져 갔기 때문에 나아가 국문하니, 권맹손이 말하기를, ‘이 문권(文券)은 호배(糊背) 하여 마땅히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고 불복하였습니다. 권맹손이 가져간 것은 다만 하나의 작은 물건일 뿐이나, 그러나 반드시 납초(納招) 한 뒤에야 송사(訟事)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권맹손에게 가서 다시 국문하니, 그제야 승복하였습니다. 또, 이튿날 민심언의 자녀들이 상언(上言)하기를, ‘의금부에서 민형을 비호(庇護)하고 얽어 꾸며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고, 억울함을 펴달라고까지 말하였으니, 신 등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무릇 송사를 판결하는 데에 만약 곁에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일컬음이 있어도 피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송자(訟者)가 상언(上言)한 것이겠습니까? 또 권맹손은 육조(六曹)의 장(長)인데, 상언은 모두 그의 말입니다. 신 등은, 얽어 꾸며서 비호한다는 비방(誹謗)을 받고 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다른 제조(提調)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삼성(三省)이 본부(本府)에 모여서 바야흐로 임중경(林仲卿)의 일을 추핵하니 삼성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계달할 동안 우선 피혐(避嫌)하라.” 하였다.
세조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5월 25일(경자) 4번째기사,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졸(卒)한 중추(中樞) 이천(李蕆), 졸(卒)한 유수(留守) 민심언(閔審言), 졸(卒)한 참판(參判) 고득종(高得宗), 검참의(檢參議) 최의(崔義), 첨지(僉知) 한방지(韓方至), 관찰사(觀察使) 이길배(李吉培) ~~중략 ~~ 등을 모두 원종 3등 공신(原從三等功臣) 에 기록하라.” 하였다.
예종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4월 17일(경오) 2번째기사,
명하여 전의감 정(典醫監正) 민정(閔貞), 여산 군수(礪山郡守) 민형(閔亨) 등을 석방하도록 하면서 전교하기를,
“내가 세자로 있을 때 민정이 서연관(書筵官)으로 시종(侍從)했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다. 근자에 환관(宦官)으로 갇히었다가 풀려난 자가 있어 옥수(獄囚)들의 질고(疾苦)를 물었는데, 민정 등의 노고(勞苦)로운 상태를 듣고 그를 방면하도록 한 것이다. 혹 조관(朝官)으로서 민정과 같은 옥수가 있으면 모두 기록하여 아뢰고 보방(保放)해서 국문(鞫問)하되, 체옥(滯獄)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민정과 민형 등을 파직(罷職)시켰다.
민정(閔貞), 민형(閔亨)은 민심언(閔審言)의 손(孫)인데, 민심언이 민형을 적손(嫡孫)으로 삼고 노비와 재산을 많이 주고 죽으니, 염습(斂襲)을 하기도 전에 자손들이 다투어 가산(家産)을 분점(分占)하여 거의 다 가져갔다. 민정 등은 그래도 욕심이 차지 않아 뒤에 민심언의 문권(文券)을 고쳐 거짓 서명하여 서로 오래도록 송사(訟事)하였는데, 결단이 나지 않았다가 이에 이르러 의금부에 내려 핵실하게 한 뒤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야흐로 그 송사 때에 형제(兄弟)와 백숙(伯叔)이 모두 송정(訟庭) 에 나와 입술을 내밀고 욕을 퍼부으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무릇 쟁송(爭訟)은 양쪽이 서로 지지 않으려는 데서 일어난 것이다.” 하였다.
민형은 실로 책(責)할 것이 못되지만, 민정은 업유(業儒)로서 사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저 이심(利心)이 사람을 해침이 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