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였기에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계약서 7조 4항을 보시면 위약금 5억7천만원이 보이시죠.마지막으로 계약서 6조를 보면," 지웰시티 또는 유플러스에서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계약해지사유가 2회 이상 연체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6조에 기재된 권리의무 양도위반이 먼저일까요 ?계속 버티시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댓글 계약해지하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모두를 다 떼어가거나 매수?(위약금 물면 되겠죠). 떼어가면 당장 아파트 올 스톱(출입문, 인터넷 등), 모두 매수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관리자 부재등....
위반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약금 물리면 되겠지요.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 장비없으면 당장 주출입구 세대 호출기능 불능, 비밀번호 입력으로 출입 불가능, 인터넷 불가능, 아파트 통합관리등 소위 북한식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도데체 어느쪽에서 이야기 하는건지? ㅠㅠ안되는 이야기만 하면 곤란한데~~
동대표 하면서 이렇게 혼란을벌여놓구 구경만 하는것은정말로 전 동대표로써 .. ㅠ
@일반인(9-4101) 아무 문제없는 것을 혼란을 벌인 사람이 누구죠?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음.
책임은 전 동대표들과 신영이 책임지겠죠?입주민이 그것때문에 불편하고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관런된 동대표들과 신영에게 댓가를 청구하면 될 것이고요??
@라비타커피(8-3602) 누구입니까??
@라비타커피(8-3602) 구데기 무서우니까..구데기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지웰시티 입주자모임은 지웰시티의 사기분양당시 피해를 본 초기입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입주민 카페입니다. 지웰시티 입주자모임은 지웰시티 정상화와 투명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카페입니다. 지웰시티 입주민들의 형평성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카페입니다.위반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약금 물리면 되겠지요.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첫댓글 계약해지하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 모두를 다 떼어가거나 매수?(위약금 물면 되겠죠). 떼어가면 당장 아파트 올 스톱(출입문, 인터넷 등), 모두 매수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관리자 부재등....
위반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약금 물리면 되겠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 장비없으면 당장 주출입구 세대 호출기능 불능, 비밀번호 입력으로 출입 불가능, 인터넷 불가능, 아파트 통합관리등 소위 북한식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도데체 어느쪽에서 이야기 하는건지? ㅠㅠ
안되는 이야기만 하면 곤란한데~~
동대표 하면서 이렇게 혼란을
벌여놓구 구경만 하는것은
정말로 전 동대표로써 .. ㅠ
@일반인(9-4101) 아무 문제없는 것을 혼란을 벌인 사람이 누구죠?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음.
책임은 전 동대표들과 신영이 책임
지겠죠?
입주민이 그것때문에 불편하고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관런된 동대표들과 신영에게 댓가를 청구하면 될 것이고요??
@라비타커피(8-3602) 누구입니까??
@라비타커피(8-3602) 구데기 무서우니까..구데기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지웰시티 입주자모임은 지웰시티의 사기분양당시 피해를 본 초기입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입주민 카페입니다.
지웰시티 입주자모임은 지웰시티 정상화와 투명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카페입니다.
지웰시티 입주민들의 형평성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카페입니다.
위반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약금 물리면 되겠지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