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안내
1. 지원규모 : 810백만원
2. 사업추진 : 2011.2월~ 12월
3. 지원대상 및 내용
융자대상 : 사업장 주소가 관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소상공인
- 융자업무 위탁기관의 여신규정 상 융자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첨부2)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읍·면에서도 제외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영월군청(☎033-370-2613)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사전 확인 요망
※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농협중앙회 영월지부)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첨부1 참조)
융자조건 (시설 및 운영자금)
- 융자금액 : 3천만원 한도
- 상환기간 및 융자금리 :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1%)
융자방법
-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할 때 농협중앙회 영월지부에서 대출절차 시행
-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불가능 할 때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농협중앙회 영월지부에서 대출절차 시행
중복융자 제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는
융자금 전액 상환이전 중복융자 배제(예: 폐광지역주거환경개선융자사업 참여자 배제)
※ 중복융자 사실 확인 시 융자금 전액 일시상환 조치
4. 신청절차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첨부) 각 1부
신청기간 : 2011. 1. 19. ~ 2011. 2. 8.
접 수 처 : 해당 읍․면 담당부서
5. 기타사항
① 대상자 선정
-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사용목적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대상자 융자추천서를 도에 제출
- 신청한 금액이 예산범위 내일 경우 : 신청자 모두를 대상자로 선정
- 신청한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 추첨을 통해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담보력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11. 6월까지 미추진 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상자 선정 취소
② 융자사업 진행순서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읍면→군) => 대상자선정(군) ⇒ 대상자 및 추천서 제출(군→도) =>
최종대상자 확정(도) => 융자지원(농협대출) => 사업추진 및 결과제출(첨부 4)(신청인→군)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군→도)
③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첨부3)는 영월군 홈페이지(http://yw.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영월군청 신성장동력추진단(033-370-2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업종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다음 경우는 제외)
□ 담배, 주류 중개업
□ 골동품, 귀금속(소매업 가능),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 주점업 (단,생계형 간이주점업(소상공인)제외), 주류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인조모피는 제외)
□ 총포 도매업
□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 골프장 운영업(골프연습장 제외)
□ 댄스홀, 댄스교습소(무도장 운영업)
□ 도박장 운영업
□ 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원제외 업종 준용
영월군내 읍․면별 폐광지역 진흥지구 해당지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