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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범칙금 미납 면허정지 건수 380여건…일부 운전자 무면허로 버티기 배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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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를 선택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집행을 받은 건수는 2006년 896건, 2007년 1535건, 2008년 6251건, 올들어 10월말 현재 384건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범칙금 대신 면허정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부 운전자들이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다 40일 면허정지 처분만 받고 버티면 아무런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당시 운전자에게 발부되며, 1차 10일·2차 20일(가산금 20% 포함) 등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는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급된다.
또 납부기일을 넘기면 범칙금이 50% 가산되는 것과 함께 30일 이내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며, 불출석시에는 2차로 등기우편을 통해 다시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발부된다.
이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4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범칙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범칙금을 납부하는 대신 면허정지 기간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범칙금 납부를 회피한 채 버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칙금 대신 면허정지를 선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면허정지를 세 번째 선택할 때부터는 벌점 40점이 부과됨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제때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점보 감사드립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