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재처방시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단, 다음의 금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 크롬친화성세포종(부신수질이나 크롬친화성 조직인 다른 부위의 종양), 발작성 빈맥(증가된 심박수의 에피소드), 고빈도 절대 부정맥, 관상동맥심장질환, 심근질환, 경화성 혈관변성(혈관의 경화), 폐심장증(우심실 비대), 중증의 신장애 환자, 협우각녹내장(안내압 항진), 잔뇨를 일으키는 전립선 선종(전립선비대), 체중 30kg 미만의 어린이, 다른 원인(예, 혈액손실)으로 인한 쇽, 황화물에 과민증을 보이는 기관지 천식환자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 아나필락틱 쇽의 응급 처치
; Fastjekt는 특히 벌이나 말벌, 장수말벌과 같은 곤충의 침에 쏘였을 때 과민증을 일으키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쓰인다. 이 때문에 이 약은 이러한 환자들이 잠재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항상 지니도록 해야 한다.이 약은 응급처치수단이므로 아나필락틱 쇽의 응급 처치 외의 의학적 대체제로써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시행일 : 08.7.1)
■ 개정사유
동약제 금기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급여기준을 변경함
■ 종전고시 : 고시 제2006-62호(06.8.1 시행)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재처방시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 알러지 반응(아나필락시스)의 응급처치
: 곤충의 침 또는 물림, 음식, 약물과 다른 항원 및 특발성 또는 운동유도 아나필락시스
이 약은 아나필락틱 반응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즉시 자가 투여를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 2010.2.1)
■ 개정사유
기 등재된 소아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와 동일 성분의 성인용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고시문구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06-62호(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