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구분 |
응 시 자 격 |
일반과정 |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실기 및 구술-> 연수-> 필기시험) |
특별과정 |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실기 및 구술-> 연수) |
자격부여 |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②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실기 및 구술) |
추가취득 |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기 및 구술) |
▷ 사회체육관련학과 인정범위
• 사회(생활)체육(학)과, 사회(생활)체육(학)전공
• 레져스포츠(학)과, 레져스포츠전공, 레크리에이션(학)과, 레져·레크리에이션 전공
• 생활·레져스포츠전공, 생활스포츠과, 생활레포츠과, 스포츠레져학과, 생활체육지도학전공
• 레져항공스포츠학과, 해양스포츠학과, 해양체육학과
□ 자격취득절차
자격구분 |
취 득 절 차 |
일반과정 |
원서접수-> 서류전형-> 실기 및 구술-> 연 수-> 필기검정 |
특별과정 |
원서접수-> 서류신청-> 실기 및 구술-> 연 수 |
자격부여 |
원서접수-> 서류전형-> 실기 및 구술 |
추가취득 |
원서접수-> 서류전형-> 실기 및 구술 |
□ 제출서류
자격구분 |
응 시 자 격 |
일반과정 |
•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없음 |
특별과정 |
•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출서류 : 없음 • ②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
자격부여 |
•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②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80/100 이상인 사람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이수(수강)확인서 |
추가취득 |
•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출서류 : 없음 |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 양식에 따르며 각종 증빙 서류는 우편(방문)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필수자격요건 종목 → 원서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
종 목 |
필 수 요 건 |
검도 |
대한검도회에서 발행하는 4단 이상의 단증 및 사범자격증 소지 필수 |
우슈 |
대한우슈쿵후협회에서 발행하는 4단 이상의 단증 및 사범증 소지 필수 |
유도 |
대한유도회에서 발행하는 4단 이상의 단증 및 지도자 자격증(1급,2급) 소지 필수 |
태권도 |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하는 4단 이상의 단증 및 사범자격증 소지 필수 |
행글라이딩 |
한국활공협회 basic instructor자격증 소지자로서 비행일지 및 safety clinic 연수일지 제출필수 |
리듬체조 |
대한체조 협회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부터의 전국 규모대회 3위이내 입상 필수 |
오리엔티어링 |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에서 발급하는 3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 |
▷ 실기심사 면제 요건 → 단, 구술시험 실시
종 목 |
내 용 |
축구 |
대한축구협회 - 지도자 자격증 |
골프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준ㆍ정회원 자격증 |
스키 |
대한스키협회 - 준ㆍ정 지도자 자격증(레벨II, 레벨III) |
수중 |
대한수중ㆍ핀수영협회 - 지도자 자격증(핀수영), 강사이상 자격증(스킨스쿠버) |
인라인롤러 |
대한롤러경기연맹 - 준ㆍ정지도자 및 마스터 자격증 |
기타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부터의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2. 시험일정
자 격 구 분 |
1 차 |
2 차 |
비 고 |
일반과정, 특별과정 |
자격부여, 추가취득 | ||
연수원 |
29개 연수원 |
29개 연수원 |
|
선발인원 |
5,500명 내외 |
3,000명 내외 |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13. 05. 01 ~ 13. 05. 07 |
13. 10. 17 ~ 13. 10. 22 |
|
검정료 납부기간 |
13. 05. 08 ~ 13. 05. 13 |
13. 10. 23 ~ 13. 10. 28 |
30,000원 |
실기 및 구술 검정일 |
13. 05. 20 ~ 13. 05. 27 |
13. 11. 06 ~ 13. 11. 12 |
|
실기 및 구술 결과발표 |
13. 06. 05 |
13. 11. 26 |
|
연수등록 기간 |
13. 06. 10 ~ 13. 06. 17 |
- |
144,000원 |
연수기간 |
13. 06. 22 ~ 13. 07. 07 |
- |
주중반, 주말반 |
필기검정 접수 |
13. 07. 10 ~ 13. 07. 16 |
- |
18,000원 |
필기검정일 |
13. 07. 27 |
- |
|
결과발표 |
13. 08. 09 |
- |
3.자격취득안내
□ 선발방법
▷ 서류전형
각 과정별 증빙서류 제출 상태(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 실기 및 구술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구분 |
만점 |
합격기준 |
비고 |
실기시험 |
50점 |
35점(7할)이상 |
기초기술, 응용기술 |
구술시험 |
30점 |
21점(7할)이상 |
실기이론, 용어, 실기지도능력, 지도자의 자질 및 태도 |
□ 연수과정
▷ 연수과목 및 시간
과 정 |
과 목 |
연수시간 |
교 육 시 간 |
일반과정 특별과정 |
건강관리, 구급 및 안전관리, 레크리에이션론, 생활체육론,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총 8과목 |
60시간 |
해당 연수원 강의 시간표 확인 |
▷ 수료기준
총 연수시간의 90% 초과 출석
□ 필기검정
▷ 응시자격
① 당해년도 해당 연수과정 수료자
② 해당 연수과정 기수료자 중 자격 미취득자
▷ 검정과목
건강관리, 구급 및 안전관리, 레크리에이션론, 생활체육론,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트레이닝방법론 등 8과목
▷ 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 전 과목 만점의 6할 이상 득점
4. 기타사항
□ 다음의 세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시면 연수 및 필기시험 면제
ㅇ 자격부여(연수 및 필기시험 면제)
① 2005년 이전 입학한 대학교의 체육 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 관련학과를 졸업
(예정)자로서 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평균 70/100이상인 사람
②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서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80/100이상인 사람
ㅇ 추가취득(연수 및 필기시험 면제)
①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다음의 두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시면 필기시험 면제
ㅇ 특별과정(필기시험 면제)
①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과정은 1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 실시합니다.
상반기는 일반과정, 특별과정이 운영되며, 하반기는 자격부여, 추가취득 과정이 운영되므로 실제 지원 할 수 있는 과정은 1년 1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원서접수 신청
◈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간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단, 접수기간 마지막날은 18:00까지입니다.)
◈ 서류심사 문의는 접수하신 연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서류심사 합격 후 검정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 검정료 납부 안내
◎ 납부방법 : 전자결제(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가상계좌(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 납부기한 : 납부 마감일 23:00시까지 납부 가능
※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원서접수가 자동취소됨
※ 환불기준
- 100% 전액환불 : 납부당일 환불 요청 시
- 수수료(5,000원) 제외한 부분환불 : 납부일 익일부터 최초 자격검정일 1일전까지 환불 요청 시
◈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
◎ 접수확인 : 검정료 납부 후 출력 가능 ※ 검정료 납부 한 후 10분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람(접수확인 및 수험표출력) ◎ 수험표 출력 : 최초 자격검정일 3일전부터 출력 가능
◈ 실기 및 구술시험 시 녹음 및 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증명사진 및 신분증 안내
구 분 |
내 용 |
접수가능 증명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3×4cm)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무 배경 |
접수불가 증명사진 |
스냅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신분증 불인정범위 |
학생증(대학, 대학원), 사원증, 각종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복지카드, 기타 민간자격 자격증 등 |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 및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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