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 독도 특별무선국(D9D) 운용계획
The Plan of Amateur Radio Dokdo Special Callsign (D9D)
1. 개요
1962년 2월 2일 14:41분, 대한민국의 최동단(最東端) 고도(孤島)인 독도에서 HM9A/5 라는 이동 무선국이 전송하는 1차 원정대의 전파가 전 세계로 퍼져간 이후 1976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1주일 동안 독도에서 TBC-TV와 조선일보의 지원 하에 HM9A/5로 제2차 독도 이동운용을 하였다. [중략]
한․일간의 말썽거리로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 떼를 쓰고 있는 독도에 가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선포하고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는 5명의 햄, 지휘(HM1AS), 운영(HM1AA), 정비(HM1AW), 의무(HM1AU), 수송(HM1-SWL, HM1BK)이 파견되었으며, 한국일보사가 후원하였다.
위 역사자료에서 보듯 그 당시에도 한․일간의 독도에 대한 영토권 분쟁이 있었으며, 아마추어무선사들의 전 세계를 향한 민간전파외교는 어느 행정관청의 외교 노력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하여 세계 각국 관련 기관에 물밑 작업을 오래전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관련 부서에서도 이에 부응한 대처를 하고 있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한 개인과 단체들의 노력도 예전과는 달리 적극적 영토 주권수호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지부 안성사무소에서는 선배 아마추어무선사들의 국토 사랑 정신을 승계하고, 세계 아마추어무선사들에게 대한민국 독도와의 교신(QSO)과 교신증명서(QSL) 교환을 통하여 독도 특별무선국(D9D) 홍보와 운용기록을 역사자료로 남김으로써 추후 영토분쟁 발생시 역사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며, 아마추어무선사들의 지속적인 민간전파외교를 통한 독도 무선국 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목적
1) 대한민국 독도에서의 무선국 운용을 통한 세계 아마추어무선 동호인들과의 교신과 홍보를 통한 민간외교
2) RSGB(영국아마추어무선연맹) IOTA(Island of The Air) AS-045 서비스
3) WLOTA(World Lighthouse On The Air) LH 0016(독도등대) 서비스
4) 독도에 아마추어무선국 연중 운용을 위한 상주무선국 토대마련
5) 세계 아마추어무선 관련 기관과 단체에 독도특별무선국(D9D) 홍보와 Expedition 기록 자료 확보
3. 행사 기간
▣ 2008년 9월 13일~ 9월 18일 (6일간)
4. 무선국 운용 장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 등대
5. 특별무선국 호출부호(Callsign)
▣ D9D
-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대한민국에 부여한 호출부호는 HL, DS, 6K 로 시작되는 호출부호를 사용하나 이번 특별무선국은 독도의 영문 이니셜을 최대한 반영하여 호출부호를 D9D로 신청하였음.
7. 교신 지역 및 대상
▣ 국내외 아마추어무선 동호인 500만 명
- 교신은 전 세계 아마추어무선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추산 500만 정도의 무선국이 활동하고 있다. 대략 하루 교신 가능 무선국은 1000국 정도이며 6일간의 교신으로 5000~6000국 정도의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교신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됨.
8. 독도 특별무선국 운용의 의미와 효과
1) 해외 아마추어무선국이 독도 특별무선국(D9D)와의 교신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무선국과의 교신을 의미하며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음.
2) RSGB(영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지정․부여한 IOTA AS-045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도와 독도에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IOTA(Island of The Air) 번호는 영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전 세계의 섬(무인도 포함)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독도 특별무선국(D9D)과의 교신은 대한민국 영토와의 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RSGB에서는 IOTA Award 제도가 있어 이 상을 받기위한 세계 아마추어무선사들은 독도 특별무선국(D9D)과의 교신을 열망하고 있다. 또한 RSGB에서 운영하고 있는 Homepage(http://www.rsgbiota.org/)에 독도특별무선국 운용 기록을 남기게 됨으로써 일본과의 영토분쟁 시 역사적 기록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WLOTA(World Lighthouse On The AIR)는 전 세계의 등대에 고유번호를 지정하고 있으며 독도등대는 LH 0016번으로 지정되어있고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의 등대로 등록되어있다. (http://wlota.com) 이 역시도 IOTA 처럼 Award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세계 아마추어무선사들의 교신 열망은 매우 높음.
4) ARRL(미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인터넷 Homepage(http://www.arrl.org/) News란에 독도 특별무선국(D9D) 운용 사실이 알려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아마추어무선사들이 자연스럽게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잠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임.
5) 아마추어무선을 통한 원거리 교신(DX)과 관련된 홈페이지 425DX NEWS (http://www.425dxn.org/), OPDX NEWS(http://www.papays.com/opdx.html) 등에 독도 특별무선국(D9D)의 운용 소식이 알려져 전 세계 아마추어무선사들이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임.
6) 일본의 아마추어무선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많은 무선국이 활동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평소 교신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독도 특별무선국(D9D)의 경우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신상황이 전개될 지 짐작하기 힘들다. 하지만 아마추어무선사들의 국제적 매너에 입각하여 부담 없이 독도 특별무선국(D9D)과 교신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비신사적으로 교신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함께 청취하고 있을 전 세계의 아마추어무선사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임.
9. 현안과 문제점
1) 전기 공급의 문제
- 독도특별무선국(D9D)을 운용하는 모든 장비는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나 현지 독도에서 전기 사용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선장비가 전기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인식한 현지 담당자들의 시설 보호차원으로 보임
- 무선장비가 모두 가동되더라도 700Watts 정도로 100Watts 백열등 7개 정도의 전기를 사용함
- 현지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육지에서 발전기, 발전기용 유류 등을 준비하여 운반하여야 하는데 울릉도-독도간 여객선에 20Kg 이상의 물품 및 가연성 물질의 반입이 금지되어있음.
- 현지에서의 전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독도특별무선국은 운용이 불가능함.
2) 장비 운반의 문제
- 무선국운용을 위한 장비는 무전기를 비롯한 안테나, 케이블, 기타 공구류들을 포함하는데 일상적 독도관광객들의 개인 소지품에 비하여 양이 많음.
- 8명이 일주일간 체류를 하여야 하기에 식품류 및 개인 소지품이 일반 독도 관광객에 비하여 많음.
- 포항-울릉도간, 동해-울릉도간 여객선의 물품 반입은 큰 문제가 없으나 울등도-독도간 선편의 운항규정상 반입에 어려움이 있음.
3) 특별무선국 운용 장소 및 숙소의 문제
- 특별무선국의 운용장소는 독도 등대로 되어있으나 등대 사무실이 아닌 옥상 사용을 승인 받았기에 우천시 또는 독도의 특이한 기상현상에 의한 돌풍이나 천재지변 시 운용자들의 안전과 운용장비들의 손상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있음.
- 운용자들은 하루 24시간 계속 전파를 발사하여 교신을 할 예정이며, 2교대 또는 3교대로 운용을 하며, 운용이외의 시간에는 충분한 취침과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현재 운용자들의 숙소는 따로 허가 받지 못하고 등대 사무실 처마 밑에서 개인 침낭에 의지해야 할 형편임.
10.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1) 독도 현지에서의 전기 사용 허가
- 무선국운용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700Watts 정도임.
- 현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 문제점에서 밝힌 발전기 및 유류를 반입해야하는 대단한 번거로움이 발생됨.
2) 장비 운반을 위한 해경 경비정 협조
- 무선국 운용을 위한 각종 장비 1 ton 정도임.
- 안테나의 경우 길이가 약 4미터 정도임.
- 운용인원 8명의 일주일간 식재료 및 개인 소지품이 많음.
3) 특별국 운용 장소와 숙소 허가
-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허가
- 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임시 숙소 배정
첫댓글 워드프로세서 파일은 용량이 초과되어 주요 내용만 발췌하여 올려놓습니다. 페디션 기록을 남겨놓아야 하겠기에...혹시 브리핑 원본파일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