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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근로자수로 사업장의 상시인원수를 결정합니다만.
상태적으로 보아 상시인원수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매월 상시근로자로 보고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해당법을 적용하지요.
상시 5인이라 함은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대판 1995.3.14, 93다4228,대판 2000.3.14, 99도1243, 근기 68207-3601,2000.11.16)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대판 1987.4.14, 87도153,대판 87다카831, 하갑래 근로기준법 P.61,이상국 근로기준법 P.52)
근로기준법 제14조 【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산점은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인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위에분의 답변중 일용직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안된다는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사용자인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에 배제되어, 사용자혼자 일 한 날짜는 연인원 산정 날짜에서 제외해야겠지요.
따라서, 때때로 5인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연인원을 파악하여 5인이상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시켜야하며.
일정 사업기간에 대해 5인 이상이 된다면 법을 적용시켜야겠지요.
위의 요일별 근로자수에 대해서는... 정직원을 제외한 근로자수라하면 4인이하 사업장이 되겠지만. 정직원도 항상 근무를 한 상태에선 ,,상당히 애매합니다. 대략 연인원수가 4.9명이 나온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시켜야겠지요.
예컨대, 2001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후 1월중에 상태적으로 날짜에 따라 5인 이상과 4인 이하 또는 6인 이상을 반복하다 당해월 말일에 4인 이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산정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면, 이를 당해 월에 상태적으로 분포된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이상국 근로기준법 p.52)
제가 보기엔 5인이상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용되는 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때때로 사용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