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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고 피부관리사 모임 ◈★ 원문보기 글쓴이: 마운틴(김 산)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증 취득 후 위생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받아야 되나요? *************************** 질의사항 ********************************* 01)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차 후 취득을 하게 되면 위생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받아야 되나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이지 아니면 기타의 다른 단체에서도 위생교육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02) 2007년 이전에 미용사 종합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피부미용업에 종사를 하는자는 사)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 위생 교육을 받는것인가요? 다른 단체에서 교육을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03) 만약 어느 협회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게 되면 위생교육을 구청의 지도아래 별도로 진행할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04) 위생교육은 오픈했을때 그리고 1년에 1번 받는것인가요? 05) 위생교육은 현직에 종사하는 종사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업주만 교육을 받는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관리실 근무자 중 1인만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06)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벌금이나 업무정지에 관한 부분 명시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없음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생활위생과 | |||
김** | 02-2023-7518 | ||
2008.08.08 17:20:58 | 1AA-0808-****** | ||
2008.08.13 13:57:00 | 2AA-0808-****** | ||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01)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업을 개설한 자에 한해서 신규 및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부 고시에 의해 미용업(피부) 영업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우리부에서 고시한 단체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2) 새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업(일반) 또는 미용업(종합)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한미용사회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9호에 따라 지정된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03) 기존에는 구청 지도아래 위생교육이 진행 되었으나 금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우리부에서 고시한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04)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신규 영업개설시 신규교육을 받으셔야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 4시간씩 받게 됩니다. 05)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06)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와 행정처분(1차: 경고, 2차: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080625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실시단체지정고시.hwp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9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거「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 7 . 1.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
1. 공중위생교육대상자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세탁업․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종합)․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자 하는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세탁업․미용업(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종합)․위생관리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공중위생관리책임자 포함)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교 육 대 상 |
교 육 기 관 |
◦ 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사)한국이용사회 |
◦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 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사)대한미용사회 |
◦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
◦ 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7월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