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12) 경찰청 국정감사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님께서 경찰조직이 타행정조직에 비해 6급(경감)이상의 전직급의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아 경찰하위직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피력하시면서 경찰조직이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감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석 의원님께서도 경찰청장님을 상대 질의시 경찰조직의 인사적체가 심해 그 부작용으로 승진과 관련한 인사비리의 요인이되고 있다고 피력하시면서
경감(6급)까지의 근속승진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을 뿐만아니라 경찰청장님을 상대로 경감(6급)근속승진제 추진하도록 질문하자 청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의 국감장 동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경찰하위직들 뿐만아니라 언론 등 모든 사람들이 경찰조직이 타행정조직에 비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최고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국가로부터 받는 대우는 말그대로 밑바닥 수준입니다.
다른 행정조직의 하위직들은 노조단체가 있어 그들 나름대로 처우 등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어필하여 그 들의 요구사항 관철이 쉽게 이뤄 지지만
경찰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의 특수환경에 비춰 노조단체가 없고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경찰조직 구성원들이 타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처우가 너무도 열악한 데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무조건 숨죽이고 있어야만 될 형편이지 않습니까.
분석컨대, 경감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타공무원과 견주어 보면 현격하게 벌어져 있는 열악한 처우를 조금 간격을 좁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타행정조직의 경우 22년이내 전원 100% 6급(경감)으로 승진하는데 반해 경찰의 경우 경감근속승진이 시행될 경우 31년만에 6급(경감)으로 승진하고, 아울러 전에도 언급했지만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공무원중 55%정도만이 경감(6급)근속승진의 수혜가 돌아간다는 것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직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책인 경감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 개정은 이미 경찰조직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마당이므로 반드시 이뤄지리라 여겨집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감근속승진의 당위성을 피력하신 이윤석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을 비롯하여 경찰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에게 두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또 외부에 계신분들이 걱정해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