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 별거·가출 기간 노령연금 분할 제외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별거와 가출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던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에서 제외된다는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 분할 지급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배경
• ㄱ씨는 1992년 3월에 결혼했고, 2013년 11월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 이후 ㄱ씨는 2022년 8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ㄴ씨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ㄱ씨의 연금을 분할해서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으며, 공단은 2023년 2월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공단의 결정에 따라 ㄴ씨는 결혼 기간 동안 납부된 연금 중 일부를 환수받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2️⃣ 법률 쟁점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한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의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분할 지급이 가능한 혼인 기간은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혼인 기간을 정의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에는 별거, 가출, 실종 등의 이유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ㄱ씨는 ㄴ씨가 혼인 3년 차인 1995년께 가출했고, 그 이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으므로,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ㄱ씨의 별거가 시행령에서 명시한 혼인이 아닌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별거와 가출 기간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뿐만 아니라, 별거와 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분할 연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 ㄱ씨의 계좌에서 ㄴ씨와의 금전 거래가 없었고, 별거 이후 왕래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1995년 이후 두 사람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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