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관련 판결 분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1, 수원지방법원 도서관2 / 한태호, 김홍수1, 원종삼2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기대 수준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은 대형화 및 전문화, 세분화되었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인격적, 도덕적 관계에서 계약적, 법률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체 침습적 의료 행위와 환자 및 보호자들의 기대 수준의 향상에 따라 현실적 의료와 괴리는 넓어지고 이에 따른 의료 분쟁이 늘고 있다. 환자 및 보호자들의 권리의 의식이 증가되면서 환자 및 보호자들은 의료 분쟁에 관하여 의료진의 의료과오의 가능성을 여러 사회 경로를 통해 타진하고 법적 소송에 이르기도 한다.
대한 간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간질환과 관련하여 간질환과 관련된 판결문을 수집하여 소송 건수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고 판결경향,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여 간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수원지방법원에 협조를 구하여 법원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된 판결문을 구하였다. ‘간세포암’ ‘간경변’ 간경화’ ‘간부전’ ‘간동맥 색전술’ ‘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검색어로 하여 판결문을 수집하였다. 판결문은 최근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판결된 것으로 하였다.
2. 분석
유형별 소송에서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직접관련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서울지방 행정법원 판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판결문을 연도별, 항소비율 분석을 시행하고 소송이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을 선별하여 병원 유형별, 진료과목별, 진료내용별, 청구금액 또는 판결액 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
1. 간질환 관련 소송
여섯 개의 검색어를 통해 수집된 판결문은 2,262건이었고 서울 행정 법원을 통한 1,006건의 행정소송을 제외하고 1,256건 중 중복 검색된 것을 제외하면 557건의 소송이 있었다. 검색어별 사건수를 보면 지방법원의 행정소송을 포함할 경우 표 1과 같다. 간질환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소송의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판결 건수가 많고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2007년 및 2008년에 접수된 소송의 경우 아직 판결에 이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1심에서 2심으로 항소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법원 판결, 고등 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건수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는 연도별 판결 건수로 판례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해마다 일어나는 판결이 1심 판결수에 비해 2심은 1/5~1/3로, 3심은 다시 1/5~1/3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대략 1/5~1/3정도에서 항소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진료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은 예는 8년간 1예에 불과하다.
소송유형별로 분석하면 이혼, 혼인 무효 사건 관련된 원고 또는 피고의 질환으로 언급된 판결이 5예 있었고 형사 사건 판결은 75건이나 71건이 피고의 질환에 관련된 것이었고 의료와 관련되어 미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1건, 식품위생법위반에 관한 2건, 부정의약품에 관한 1건이 있었다.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행정소송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산업 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산업 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등이 포함되었다.
민사사건의 경우 중복 검색된 경우를 제외하면 201건이 수집되었다. 이 중 근로자가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이 포함되었다.
2.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
1심 소송 중에서 의료인, 병원을 상대로 진행된 소송건수는 86건으로 표 3과 같다. 50%에 해당하는 소송이 대학병원에서 일어났으나 검색어가 간부전 및 간세포암등 중증질환을 선택한 것을 고려할 때 1차 의료기관이나 2차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소송 건수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진료과별 소송에 관해서는 외과계를 비롯하여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 중 발생한 폐혈증을 비롯한 폐혈증에서 병발된 간부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표 4). 진료과별 소송 건수는 종합병원에서의 소화기 내과를 비롯하여 1차 의원에서 환자를 소화기 질환 환자로 진료하였을 때를 포함하고, 내과계 진료과목에는 내과의 세부 분과를 포함하여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피부과를 포함한다. 수술 후에 발생한 독성간염의 경우 소송의 대상이 집도의가 아니고 마취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내과계로 포함시켰다. 1차 간질환에 포함되는 사건은 간질환 진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와 진단의 지연 및 다른 질환으로 오진하여 간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못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2차 간질환의 경우 독성 간염을 포함하여 다른 질환의 처치를 하던 중에 간질환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외과계의 경우 수술 후 감염과 관련되어 폐혈증이 발생하고 다발성 장기부전의 하나로 간부전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내과계의 경우 약물 사용 후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판결에 있어서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진간의 다툼을 제외하고 환자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1심 소송 분석하였다. 56건 중 절반이 넘는 30건의 소송에서 의료진 승소에 해당하는 기각의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의 경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사안별로 의료진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였다. 이 중 14건의 사건의 경우 2심에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액은 대부분 경우가 1천 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있으며 특히 2천 만원에서 5천 만원 사이가 판결이 가장 많았다.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청구액과 대비하면 10% 미만에서 70%까지 다양하다. 이는 원고의 청구액과 상관관계가 있어 청구 금액이 높은 경우 의료진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고 찰
2007년과 2008년의 판결건수가 감소되는 것은 2007년 및 2008년에 접수된 소송의 경우 아직 판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성소송의 경우 간질환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의 시비가 줄어든 까닭으로 생각된다. 최근 판례는 만성 B형간염이나 간경변의 질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판결까지 이르지 못한 의료 분쟁이나 소송의 경우는 파악되지 않는다. 소송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른 경우 그리고 소송 중에 소취하, 조정, 화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 파악된 것 이상으로 많은 수의 의료 분쟁과 의료 소송이 있을 것을 추정한다. 또한 검색어를 간세포암, 간경변, 간경화, 간부전, 간동맥 색전술, 간동맥화학 색전술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간염을 포함한 다른 간질환을 포함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수의 소송이 있을 것이다.
많은 수의 소송에 있어 의료진의 책임의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강조한다. 따라서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성 간염의 경우 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그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의료과오에 대한 판단의 구체적 기준이 되는 의학적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에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임상의학 수준을 말한다. 최근의 판결에서는 널리 행하여진 임상 의학 기준에 비해 진단의 지연된 경우나 치료의 적극성 등도 판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최선의 진료와 환자의 개개인에 맞는 진료가 절실히 요구된다.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에 관하여 발생률이 낮아 통상적으로 예측의 불가능한 경우까지 설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환자의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는 부작용 및 결과를 예견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의 통상적인 설명보다 질병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대한간학회지 / 15권 5s호
간과 관련된 의료분쟁현황과 대처
의성법률사무소 변호사/내과전문의 이 동 필
▶ 간과 관련된 의료분쟁현황과 대처
대한간학회지 / 15권 5s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