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시행 : 2016. 12. 20.
- 개정이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2015헌마688),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 관리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4헌마340)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
등록기간을 차등화하였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7483A5B99E48617)
○ 주요 개정내용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및 배포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2. 6개월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해 출입국시 신고의무 부과,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3.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차등화]
- 신상정보대상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10년
-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20년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10년 초과형을 선고받은 경우 : 30년
![](https://t1.daumcdn.net/cfile/cafe/990973395B99E51E13)
4. [신상정보 등록 면제]
- 등록대상 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
-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 신청'할 수 있음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 7년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7년
*15년인 등록대상자 : 10년
*20년인 등록대상자 : 15년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35C3D5B99E4D71A)
5. 기타
-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