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대위소송은 그 파급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채권자대위권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의 효력의 일종으로 생겨난 것이다.
소위 채권각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채권의 발생원인으로는 계약과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발생원인의 결과로서
이행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지만, 그와 더불어 채권자에게 생겨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이나 취소권 등도 주어진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 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구절이 인상깊었었다..
채권은 변제와 혼동, 공탁과 상계, 면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그러한 채권의 발생과 효력과 소멸의 가운데에
이 채권자대위소송도 서 있다고 여겨진다..
채권자대위소송은 기출문제의 여러 곳에서 보이며, 또한 기판력과 연관되고, 또 각각의 회당 기출문제를 통하여 다른 주제들과도 함께 고찰할 수 있으니 연관된 폭이 큰 주제인 듯하다..
우선 12년 기출을 대략 보고나서 같은 해의 사법시험에 나온 결합문제도 골간을 보려고 한다..
12년도 기출문제
<제1문>1)
A는 甲에 대하여 1년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없고, 다만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A가 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乙을 피고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승소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 甲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의 기판력이 A에게도 미치는지 논하시오(50점).
1. 우선 문제에서 오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라고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되어서 대위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기각되었다.. 소송요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다.
기각판결을 받아서 확정되었는데,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가? 라는 것이 문제의 요지이다..
점수가 50점인 만큼 관련된 지식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라는 뜻이지만
일단 통설과 판례는 대략 절차보장설,로 통한다. 즉, 재판절차에 참가할 정보를 채무자에게 제공하였으면
그러면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생겨난다는 것이다...
대위소송의 채권자를 대개 법정의 소송담당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는 임의의 소송담당과 결합되어서 제 3자의 소송수행권을 구성한다. 그런데
10년도에 임의적 소송담당,이 출제된 것을 생각해보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대위권 개념이 갖는 포괄성과 연관성을 가히 알 수 있다..
2. 12년 사법시험의 경우
사법시험 12년도
<제1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丙이 乙의 인장을 훔친 후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므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음부터 ‘A訴’라고 한다).
한편 乙은 丙이매매대금을 곧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다음부터 ‘B訴’라고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이 그 무렵 丙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한 것이다).
1문의 2. A訴의 1심에서 甲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등 소송요건이 인정되는 한편,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丙에게 실제로 X토지를 매도한 바 있다고 증언하여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B訴가 A訴의 판결확정후 제기되었고, 심리한 결과 원고인 乙의 청구원인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 심리과정에서 위와 같이 A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밝혀졌다면, B訴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8점)
3. 사법시험 문항을 보면 A소가 확정되었다. A소는 갑 종중의 채권자대위소송인데, 절차보장설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그 소송사실을 알면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생겨난다. 그런데, 을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므로 절차를 보장받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생겨났다..
4. 그런데, 이제 전소가 된 A소의 기판력이 있을 경우, B소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종훈 진도별 기출,의 검토를 보면
기판력은 표준시의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 생겨나므로 A소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취소권을 변론종결 후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판력을 반복금지로 볼 경우, 각하를 해야 하고
판례를 따르게 되면, 기판력을 받는 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것이 되어서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다..
결어- 이 문제는 관련된 폭이 넓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입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기판력이라는 주제를 고찰할 단서도 된다. 그리고
사법시험 12년도 분의 문제들을 연구함에 단서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제 3자 소송수행권, 즉 임의적 소송담당과 법정소송담당을 통하여, 당사자 개념을 정리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런 관련 주제들을 두루 고찰하고나면
이 문제의 함축이 보다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