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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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