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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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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국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과장 |
김윤규 |
3707-8210 010-5094-8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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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화팀장 |
이관형 |
3707-8218 010-2983-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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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6매 |
담 당 자 |
최양균 |
3707-8492 010-6360-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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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housing.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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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시 저소득서민용 임대주택 신규확보·공급계획 -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에 9,530억원 투입(누적) - 올해 총 7,186호 신규물량 확보, 전년대비 40%이상 공급량 증가 재개발임대주택 2,246호, 국민임대주택 3,890호, 다가구주택 1,050호 - 기존 영구임대주택 4,000호 3월·9월 공급모집 예정(3월 2000호, 9월 2000호) |
□ 서울시가 2010년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 확보 및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7,186호에 9,530억원 재정 투입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
□ 서울시는 2010년 한해동안 저소득 서민가구가 입주가능한 서민주거용 임대주택 신규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난 해소에 나서겠다고 16일(화) 밝혔다.
○ 서울시가 마련한 저소득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신규확보 물량은 주로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준공되는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확보한 물량과 SH공사가 상암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단지에서 건설하여 올해 준공되는 물량, 그리고 기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을 신규 매입하는 물량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 공급시기 등은 별첨1. 공급내역 참조)
<전년대비 40% 이상 신규 공급량 증가>
□ 올해 공급되는 7,186호는 2008년 5,798호, 2009년 5,143호에 비해 40.7% 증가한 물량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1조원(누적액)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30만호 확보라는 실천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 연도별 공급량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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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국민임대(건설) |
재개발임대(매입) |
다가구주택(매입) |
2007 |
2,076 |
1,349 |
537 |
190 |
2008 |
5,798 |
4,443 |
1,118 |
237 |
2009 |
5,143 |
3,711 |
791 |
641 |
2010 |
7,186 |
3,890 |
2,246 |
1,050 |
<서민용 주택 확보방법의 다양화와 강남·강북 균등 분포 추구>
□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민간조합이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기존 주택가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확보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강남권역 3,300호, 강북권역 3,800호 등 지역별로 균형있는 분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가점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세입자 중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가구이며,
다가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 (※ 별첨2 공급기준표 참고)
<신규공급과 별도로 최저소득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4,000호 모집예정〉
□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3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모집할 예정이다.
○ 3월중에 2,000호, 9월중에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수급권자 소득수준 이하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의한 기준표에 의하여 점수별로 선정된다.
<임대주택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터넷 청약시스템으로 개선>
□ 또한 서울시(SH공사와 공동)는 임대주택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2010년 내 구축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정보의 불완전성과 신청의 불편함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전망이고,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운영방식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여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각 주택별 세부 공급계획은 공급시기에 맞춰 SH공사 홈페이지와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공지될 예정이다.
별첨1)
⏐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내역
연 번 |
구 역 |
호 수 |
공급시작 시기 |
지 역 |
|
합 계 |
2,246 | ||
1 |
행당4구역 |
114 |
2010.1. |
성동구 |
2 |
용두1구역 |
210 |
2010.2. |
동대문구 |
3 |
전농6구역 |
148 |
2010.12. | |
4 |
종암4구역 |
206 |
2010.1. |
성북구 |
5 |
종암5구역 |
188 |
2010.8. | |
6 |
종암6구역 |
68 |
2010.10. | |
7 |
길음7구역 |
99 |
2010.6. | |
8 |
길음8구역 |
120 |
2010.6. | |
9 |
정릉길음9구역 |
242 |
2010.10. | |
10 |
미아6구역 |
212 |
2010.5. |
강북구 |
11 |
미아12구역 |
228 |
2010.5. | |
12 |
미아10-1구역 |
70 |
2010.9. | |
13 |
불광3구역 |
147 |
2010.8. |
은평구 |
14 |
불광6구역 |
135 |
2010.8. | |
15 |
고척3구역 |
59 |
2010.9. |
구로구 |
⏐ 국민임대주택 공급내역
단지명 |
계 |
전용 면적 |
소재지 |
공급예정일 | |||
39㎡ |
49㎡ |
60㎡↓ |
85㎡↓ | ||||
3,890 |
647 |
3,114 |
106 |
23 | |||
상암2지구1 |
278 |
|
198 |
60 |
20 |
마포구 상암동 |
2010.02 |
상암2지구3 |
190 |
|
190 |
|
|
마포구 상암동 | |
은평3지구3 |
160 |
116 |
30 |
14 |
|
은평구 진관외동 | |
상암2지구2 |
52 |
|
52 |
|
|
마포구 상암동 |
2010.05 |
상암2지구4 |
425 |
194 |
231 |
|
|
마포구 상암동 | |
세곡1 |
265 |
60 |
203 |
2 |
|
강남구 세곡동 | |
세곡2 |
122 |
26 |
96 |
|
|
강남구 세곡동 | |
세곡3 |
104 |
|
104 |
|
|
강남구 세곡동 | |
강일2지구1 |
159 |
|
148 |
11 |
|
강동구 강일동 |
2010.08 |
강일2지구2 |
106 |
|
106 |
|
|
강동구 강일동 | |
강일2지구3 |
542 |
|
542 |
|
|
강동구 강일동 | |
마천1 |
236 |
43 |
178 |
15 |
|
송파구 마천동 | |
마천2 |
309 |
76 |
233 |
|
|
송파구 마천동 | |
세곡4 |
178 |
54 |
124 |
|
|
강남구 세곡동 |
2010.11 |
신정3지구2 |
55 |
|
48 |
4 |
3 |
양천구 신정동 | |
신정3지구3 |
548 |
|
548 |
|
|
양천구 신정동 | |
신정3지구4 |
83 |
|
83 |
|
|
양천구 신정동 | |
은평3지구5 |
78 |
78 |
|
|
|
은평구 진관외동 |
별첨2)
⏐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구분 |
입주자 선정근거 |
입주자격 |
비고 |
국민임대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50㎡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당해 자치구 거주자 1순위) 50㎡이상 : 50㎡미만 소득기준 충족하고 청약저축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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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제2항 |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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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임대주택 |
보금자리주택 지침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
영구임대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수급권자 소득수준 이하) 3. 일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 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7의2.「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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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09년도 모집결과 현황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2009. 2월)
공급호수(호) |
신청현황(명) |
경쟁률 |
커트라인 (100점 만점) |
공급지역 |
2,470 |
15,676 |
6.3:1 |
73점 |
강북권역 26.37형 |
63점 |
강북권역 31.32형 | |||
73점 |
강남권역 26.37형 | |||
65점 |
강남권역 31.32형 | |||
76점 |
강남권역 40.32형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결과 (2009.12월)
신청단지(㎡) |
공급호수(호) |
경쟁률 |
당첨커트라인 (21점 만점) |
비고 |
마장(39) |
4 |
87.5 : 1 |
14점 |
일반공급 물량 |
강일(39) |
59 |
6.3 : 1 |
7점 | |
강일(49) |
71 |
10.4 : 1 |
10점 | |
발산1(39) |
14 |
28.9 : 1 |
10점 | |
상암8(39) |
4 |
101.3 : 1 |
1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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