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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Ts와 감정평가사의 역할(2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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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펀드(안) |
은행부동산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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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신탁법 및 신탁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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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 |
영속적 회사 |
영속적 Paper Company |
한시적 금전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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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부동산 매입 · 개발 · 관리 및 처분, 임대차 |
부동산 매입 · 개발 · 관리 및 처분 |
신탁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및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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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증권 |
주식 |
주식 |
수익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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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규모 |
500억원 이상(현물출자 가능) |
현실적 수준(현물출자 가능)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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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조달 |
주식공모 |
공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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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 |
1인당 10%이하 |
무제한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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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 운영 |
자기 관리 |
위탁 관리 |
은행 또는 위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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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조달 |
자기자본금 |
· 자기자본금 · 차입 및 사채발행 |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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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배분 |
주주에게 90%이상 배당 |
주주에게 배당 |
위탁자에게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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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건교부 인가 및 감독 |
금감위 등록 및 감독 |
금감위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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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시기 |
7월 |
5월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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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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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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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
·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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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규모 |
· 5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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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 방식 |
· 30/100 이상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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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한도 |
· 주주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초과 보유금지. 단, 연기금에 대해서는 10/100 초과 보유 허용 · 300인이상 분산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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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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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
· 부동산의 취득, 처분, 개발, 임대차,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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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
·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 · 임차, 부동산의 개발, 유가증권의 매매와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방법으로만 투자·운용 ·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 단기거래 제한 · 매분기별 현재 총자산의 90/100 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 단, 총자산의 70/10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30/100 이내 - 현물출자는 부동산개발사업허가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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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 |
· 배당가능이익의 90/10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 · 금전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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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
· 부동산투자회사, 상근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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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 |
· 일시운영자금외 차입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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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제한 |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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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 투자자 보호 |
· 매결산기 · 분기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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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K-REITs |
미국 RE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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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주식회사 |
회사, 신탁,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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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500억원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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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
· 부동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개발, 관리 등 |
· 부동산의 취득, 개발, 운용,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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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분산 |
· 주주 300인 이상 · 1인 및 특별관계자가 총지분의 10%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
· 주주 100인 이상 · 5인이하 주주가 총지분의 50%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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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구성 |
· 법에 규정없음 |
· 연수입의 75%이상 부동산임대 및 양도수입, 모기지이자, 다른 리츠발생 수입, TRS발생수입으로 구성 · 연수입의 95%이상 75% 소득, 배당금, 이자, 증권매각이익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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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 |
· 총자산의 70%이상 부동산으로 구성 · 총자산의 90%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으로 구성 |
· 총자산의 75%이상 부동산(타 리츠주식), 현금, 현금과 동일한 투자상품, 정부증권 · 총자산의 25%이상 비리츠주식 또는 75%요건상의 비정부증권이 아닌 다른 주식으로 보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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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
· 자기자본의 30이하 |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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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의 10%이상 소유금지 · 총자산의 5%이상 동일법인 및 특별관계자의 발행증권에 투자금지 |
· 다른 회사의 의결권주식의 10%이상 소유금지(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예외인정) · 총자산의 5%이상 단일회사의 발행주식 보유금지(75%요건의 주식은 5%예외인정. 단, 리츠자산의 20%를 초과하여 TRS보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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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건 |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
· 과세기준으로 90%이상 주주에게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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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 |
· 자기관리 |
· 위탁관리 ⇒ 자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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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 |
· 운영자금외 차입금지 |
· 이사회결의사항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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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 검토중 |
· 요건총족시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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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정평가사의 참여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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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 Consulting |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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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
독점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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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Diligence |
주도적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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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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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Management |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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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 |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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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 |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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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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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정보제공 |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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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
신용평가회사에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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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 Analyst |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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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Arranger |
증권회사에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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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
변호사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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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자문 |
회계사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