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위치한 사립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이하 영남공고, 교장 허선윤) 소속 강태운 교사(이하 강 교사)는 지난 6월 파면을 당했다. 강 교사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9월 7일 교원소청위에서는 그에게 해임 결정을 내렸다.
대구 영남공고, 강태운 교사 벌써 3번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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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공고는 강 교사를 파면시키기 위해 동료 교사들을 동원해 복직 반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료교사는 이 부분에 대해 강 교사에게 사과하고, 강요된 서명이라는 진술서를 써 주었다. 이 진술서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됐지만, 강 교사는 해임 결정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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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공고가 강 교사를 파면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영남공고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과 연가투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강 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2005년 학교 민주화를 요구하는 강 교사를 학교측에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했지만, 오히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속되는 징계 시도와 형사고발에도 강교사가 뜻을 굽히지 않자 학교는 파면 처리했다.
학교는 2007년 교원노조 전임을 하게 된 강 교사에게 '학교에 대해서 외부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휴직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이후 학교측이 교원노조 전임 휴직을 거부한 첫 사례였다. 결국 학교는 강 교사가 낸 연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무단 결근 등 십여개의 사유로 5월 그를 파면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위에서 강 교사의 파면은 취소되었다. 학교측은 포기하지 않고 두번째로 그해 8월 직위해제를 하더니 곧 이어 9월에 다시 강교사를 파면 처분했다. 이 사건 역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거쳐 파면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 결정이 내려졌다.
두 번씩이나 파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영남공고측은 올해 6월 세 번째 파면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이전 실패한 시도들을 모두 참고 사유로 넣고, 20년 전 일까지 들추어 교사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선생님을 파면시키는데 제자들을 앞세워 확인서를 쓰게 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강 교사의 징계를 반대한다는 확인을 해 주었다.
또한 학교는 영남공고 교사들을 상대로 강 교사 복직 반대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 동료 교사를 해고하는데 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교사들은 학교장과 부장들 요구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나중에 서명했던 교사들은 강 교사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확인서를 써서 교원소청위에 제출했다. (위 사진 참고)
교원소청위 소속 변호사 퇴직 후에는 사학재단 변호
세번 째 파면을 한 영남공고는 마지막 카드로 교원소청위에 근무했던 홍아무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전에 교원소청위에서 강 교사 파면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할 때 홍아무개 변호사는 교원소청위에 근무하면서 강 교사의 입장을 옹호해 줬던 인물. 어제는 강 교사 편이었던 변호사가 오늘은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교원소청위에 근무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무원이 공직에 있으면서 얻게 된 정보나 인맥 등을 영리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자 비리를 막자는 취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2년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홍 변호사는 5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홍 변호사는 "나는 이 법 규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면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지금까지 한 번도 청구인측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청위원들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서 "강 교사가 해임 결정을 받은 것은 이전에 징계를 받은 것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교사측은 "홍 변호사가 사학재단 편에 서서 이번 파면 건을 다룬 것은 분명한 반칙"이라면서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상당수 내용들이 당시 홍 변호사가 소청위에 근무하던 시절에 취급했던 것들로 두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전관예우... "교원소청위 구성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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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과 수업하고 싶다면서 대구 교육청 앞에서 영남공고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태운 교사 모습. |
ⓒ 강태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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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횡령한 영남공고 또? |
영남공고는 현재 대구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영남공고는 지난 3년간 급식업체로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가 구내매점을 통해 저녁 급식을 제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급식비와 보충수업비 등을 학교 통장이 아닌 학부모 또는 매점 업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또 다른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구교육청 감사에서 영남공고는 수천만원 회계비리가 밝혀지고, 이사장의 특수 관계인에게 매점을 수의계약한 것 등과 관련하여 교장에게 '감봉' 등의 징계 요구를 하였지만 영남공고측은 '경고'만 교장에게 내렸다. 그리고 현재 교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교육청에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하겠다는 신청을 냈다.
그리고 영남공고는 교육청 감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시 같은 사람에게 매점을 위탁 계약했다. |
강 교사 측은 특히 "이전에 학교에서 형사 고발된 것도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전의 파면이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었는데 가중처벌을 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교수의 소청위 재심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현재 교원소청위의 재심 사건을 수임해 사학재단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변호사 뿐 아니라 거의 동일한 사건을 두고 다른 결정을 한 교원소청위 결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학재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원소청위가 사학재단의 편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다.
교원소청위가 친교장측, 친사학측 결정을 내려왔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교육상임위원인 안민석 의원은 일반 노동자들의 해고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위 위원으로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 의원실의 허남동 보좌관은 "강 교사 사건으로 교원소청위가 또 한번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왜 소청위원들 구성이 바뀌어야 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사학재단과 학교장의 횡포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남공고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은 모두 일과 중에 학교를 비우고 강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에 직접 참석했다.
학교측 입장을 듣기 위해 영남공고에 전화를 했지만,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통화를 하지 못했다. 이 학교 교감은 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직을 그만뒀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과 중 교원소청위 참석에 대해서는 "그 일 역시 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석이 과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사는 교원소청위의 해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
첫댓글 강태운선생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