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팀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코자 함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맞춤형 급여수급자(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1) 차상위계층 인정범위
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다. 차상위 장애수당
라. 차상위 장애연금
마. 차상위 자활
바. 우선돌봄차상위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사업소 현장조사 결과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 지원여부 검토 가능
ㅇ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3년도 하반기,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ㅇ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189여개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사업(신청)기간: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1부(직인 必)
ㅇ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지자체, 복지기관 신청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joey@koref.or.kr
□ 사업기금 : 한국전력공사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
□ 기타문의
ㅇ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팀 (02-6913-2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