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조회 및 라이온 예우규정
국제라이온스협회354-B(경기)지구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상조회 및 라이온 예우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의
유지 및 조의금 지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구발전에
기여한 라이온의 공로를 예우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회관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상조회의 회원은 국제협회에 등록된 본 지구 소속 정회원으로서
등록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소정의 상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자격이 부여된다.
제5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상조회 지급규정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
제3장 회 의
제6조(회의의 구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지구 결산임원회시 개최하며 과반수이상 참석의
참석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시총회)
상조회 운영의 필요시 상조위원 2/3 요청이 있을시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의결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제9조(총회 의결사항)
상조회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4장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회의)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1. 회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당연직위원(위원장 포함) 8명
위원 7명
2. 위원장은 지구총재가 겸직하며
지구사무총장(사업), 재무총장(재정)을 담당한다.
감사는 지구 감사가 하며, 총무는 사무총장이 한다.
제12조(위원회 선출)
위원회는 지구총재, 직전총재, 지구1부총재, 지구2부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구감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기타위원은 지구총재가 전총재, 고문, 전총장, 자문위원, 지역
부총재, 지대위원장, 분과위원장 중에서 1명씩 위촉한다.
제13조(위원회 임기 와 임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라이온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임무는 상조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회의에 참여한다.
제14조(위원회 의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의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사항)
상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상조회 운영에 관한사항
2. 회비징수에 관한사항
3. 상조행사 계획과 집행에 관한사항
4. 상조회 결산안에 관한사항
5. 재산의 관리에 관한사항
6. 지구발전에 기여한 예우 대상자 선정에 관한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재정 및 사업
제16조(회비)
1. 회원의 회비는 연1회 1만원씩 클럽에 의무부과 한다.
2. 2015-2016 이전 총재는 연10만원씩 납부한다
제17조(특별회비)
2014-2015 이후 지구2부총재는 1,000만원 납부한다.
제18조(회비면제)
2014-2015 이후 지구2부총재는 연 10만원 회비를 면제한다.
제19조(사업)
1. 사업의 종류
-조의금 지급
-근조 및 축하화환 전달
-라이온장 및 라이온 지구장
(라이온 지구장은 별첨의 “지구 라이온장” 시행지침을 따른다)
-지구발전에 기여한 라이온에 대한 예우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지급규정
가) 조의금
1) 2년이상 5년미만 라이온 작고시에는 50만원을 전달한다.
2) 5년이상 10년미만 라이온 작고시에는 100만원을 전달한다.
3) 10년이상 15년미만 라이온 작고시에는 150만원을 전달한다 4) 15년이상 20년미만 라이온 작고시에는 200만원을 전달한다
5) 20년이상 25년미만 라이온 작고시에는 300만원을 전달한다
6) 25년이상 라이온 작고시에는 400만원을 전달한다.
나) 특별 상조회비 납부자의 조의금 지급
1) 2년이상 10년미만 전총재는 500만원을 전달한다.
2) 10년이상 전총재는 1,000만원을 전달한다.
3) 2014년 당선된 지구2부총재 작고시에는 1,000만원을 전달
한다.
다) 근조 및 축하화환 지급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 사업 제외의 대상
국제의무금, 지구 제반의무금, 상조회비 미납자는 사업대상
에서 제외한다.
3. 회계 및 재정관리
가) 회계
본 회계는 특별 회계로 지구회계와 별도로 운영한다.
나) 재정
1) 본 재정은 회비와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2) 상조회 지급규정 이외의 어떠한 경우도 사용할 수 없다.
단, 상조회 운영 회의비는 지급한다.
3) 재정의 관리는 상조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4. 기타사업
가) 조문
25년 이상 라이온의 작고 시 총재가 조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구발전에 기여한 라이온 대상자 선정 및 예우
1) 대상자선정
① 본 지구 라이온으로써 매회기 봉사금(지구, 국제협회)으로
5백만원 이상 기여한 자로써 봉사금은 임원분담금, LCIF
기금, 찬조금 등을 포함한다.
② 국제교류 행사인 세계대회, 동양 및 동남아대회, 자매지구
(스리랑카, 태국) 등 연 4회의 국제행사에 참여한자.
2) 예우
-무궁화사자대상을 수여한다.
-전회기 예우대상자는 본인 생신때 축하난을 보낸다.
제20조(감사)
당 회계년도 종합감사는 결산임원회의에서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적용 대상 및 범위)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라이온스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1.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지급규정에서 정한 조의금 지급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구본부 특별회계 배정)
2014-2015부터 지구경상비에서 연간 1,000만원씩 2년간
배정받는다.
제4조(근조 및 축하화환 지급 별도의 규정)
1. 축하화환 지급규정
당해년도 전총재, 고문, 전총장, 자문위원, 지역부총재,
지대위원장, 분과위원장, 부총장, 클럽회장의 자녀 결혼 시
축하화환 전달한다.
2. 근조화환 지급규정
회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작고 시 근조화환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