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고 2015 - 50호
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27일
병 무 청 장
가.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직 급 | 채용 기간 | 채용 인원 | 근무(예정)기관 |
복무지도관 |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2년 | 1명 |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소재) |
• 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 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등
나. 담당 직무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상담 및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관리․감독, 복무지도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등
가. 공통요건 : 아래 사항 전부 해당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선택요건 :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자
❍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을 실시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으로서 원사 이상의 계급에서 3년 이상 복무자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응시 불가
| 상담경력 인정 기준 및 상담경력 인정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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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경력 인정 기준: 상당경력 인정 기관에서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 상담경력 인정 기관 ☞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경력)은 제외 연번 | 단 체 | 관련 법률 | 1 |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3 | 청소년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4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5 | 청소년자립지원관 | 6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 | 7 | 각급 학교 및 대학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 | 8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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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15. 11. 4. ~ 11. 6.(3일간)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응시원서 재중 표시)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첨부, 사진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라. 경력증명서(재직한 全 기관) 각 1부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 담당업무내용에는 심리상담, 청소년상담 등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업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상세히 작성 ☞ 군경력자는 예외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전형 | 2015. 11. 18.(수) | - | 2015. 11. 19.(목) |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15. 12. 2.(수) | 별도통보 | 2015. 12. 22.(화) | 개별(유선)통보 |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최종시험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 재직기간 관련분야 전공(학과) 학위 등급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기술서 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1. 1. 1. 이후)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연봉한계액(상한액 : 51,998천원, 하한액 : 24,952천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 외 급여 별도지급)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10. 27.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