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은 아래와 같이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면적과 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이내인 주택이며,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먼저 동일한 면적 이외에 층수 등을 반영하여 기준시가가 동일한 자산의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최고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의 매매사례가액을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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