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과 자원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회원분들이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로그인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자유롭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기부금액은 2014년 한 해간의 총 기부금액입니다. 총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문의 부탁드립니다.
2. 기부금유형 및 발급기준 1) 기부금유형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코드 40)에 해당합니다.
2) 발급기준 -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 발급합니다. - 후원자 본인명의로 발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배우자와 자녀_만20세 미이하, 부모님_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_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의 기부금액도 후원자 본인명의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